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복지정책이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봉급자)나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월 소득 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을 낼 여유가 없는 계층에는 국고(國庫)로 의료비를 대주는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 이하)를 밑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다.
이들 외에 독립 유공자,북파 공작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반면 2종은 근로 능력자로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외래(통원치료)는 의원의 경우 1000원을,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76만2000명인데 이중 100만명 정도가 1종,나머지가 2종이다.
최근 들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미만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으로 넓어지고,대상이 되는 질병군도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쓴 진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서 지난해엔 3조1765억원으로 60.2%나 늘었다.
이러다 보니 만성적 예산 부족 속에 지난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 지원분 4256억원을 한 달 반 동안이나 체불하기도 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봉급자)나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월 소득 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을 낼 여유가 없는 계층에는 국고(國庫)로 의료비를 대주는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 이하)를 밑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다.
이들 외에 독립 유공자,북파 공작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반면 2종은 근로 능력자로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외래(통원치료)는 의원의 경우 1000원을,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76만2000명인데 이중 100만명 정도가 1종,나머지가 2종이다.
최근 들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미만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으로 넓어지고,대상이 되는 질병군도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쓴 진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서 지난해엔 3조1765억원으로 60.2%나 늘었다.
이러다 보니 만성적 예산 부족 속에 지난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 지원분 4256억원을 한 달 반 동안이나 체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