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인근 바다 수로측량 시도를 계기로 한·일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독도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 관리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의 영해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실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는 '섬'일까 '바위'일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22일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심 의원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느냐 '바위'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24해리의 접속수역,200해리의 EEZ를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섬'과 '바위'라는 인식에 따라 영해주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정부가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200해리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어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독도를 섬으로 보는 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애매모호했다. "'외부 보급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의 경우 EEZ를 가질 수 없다'는 유엔 해양법협약을 따른 것이다"면서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독도를 바위가 아닌 섬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서남해안 외곽에는 중국이 지배하는 바위섬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할 경우 중국도 서남해안의 바위섬들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EEZ가 대부분 겹치게 돼 새로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이 고기를 잡는다는데
한·일 간에는 1994년까지만 해도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방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EEZ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어업 환경이 출현하게 된다.
문제는 200해리기준을 적용하기에 우리 동해안의 너비가 너무 좁다는 것.한·일 양국이 상대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상당 부분의 해역이 겹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EEZ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한·일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게 된다.
문제는 EEZ가 겹치는 공동 어로구역인 '중간수역'안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한 결과 생긴 일이다.
이 협정으로 독도 주변 12해리(한국의 영해) 안으로는 일본의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12해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토문제가 아닌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영유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한·일 간 어업분규가 종식되고 어업질서가 원활히 유지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라고.
개인 간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법원과 같은 국제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가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주장한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급적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봤자 잘해야 본전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통 국제 재판은 짧게는 2년,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독도의 경우 육지 영유권,바다 경계,국민감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게 뻔하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
현재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 관리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의 영해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실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는 '섬'일까 '바위'일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22일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심 의원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느냐 '바위'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24해리의 접속수역,200해리의 EEZ를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섬'과 '바위'라는 인식에 따라 영해주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정부가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200해리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어 우리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독도를 섬으로 보는 데 대해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애매모호했다. "'외부 보급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의 경우 EEZ를 가질 수 없다'는 유엔 해양법협약을 따른 것이다"면서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독도를 바위가 아닌 섬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서남해안 외곽에는 중국이 지배하는 바위섬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할 경우 중국도 서남해안의 바위섬들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EEZ가 대부분 겹치게 돼 새로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이 고기를 잡는다는데
한·일 간에는 1994년까지만 해도 12해리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방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200해리 EEZ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어업 환경이 출현하게 된다.
문제는 200해리기준을 적용하기에 우리 동해안의 너비가 너무 좁다는 것.한·일 양국이 상대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상당 부분의 해역이 겹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EEZ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한·일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게 된다.
문제는 EEZ가 겹치는 공동 어로구역인 '중간수역'안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한 결과 생긴 일이다.
이 협정으로 독도 주변 12해리(한국의 영해) 안으로는 일본의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12해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토문제가 아닌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으로 영유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한·일 간 어업분규가 종식되고 어업질서가 원활히 유지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보내라고.
개인 간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법원과 같은 국제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가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주장한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급적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봤자 잘해야 본전이라는 판단에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통 국제 재판은 짧게는 2년,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독도의 경우 육지 영유권,바다 경계,국민감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게 뻔하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