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
■ 대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본다
이동통신(휴대폰) 시장은 현재 3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생업체였던 신세기통신(017)을 합병한 뒤 선두업체로서 확고히 자리잡았고,한솔텔레콤을 인수한 KTF와 LG텔레콤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지국과 통신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고객 추가 확보에 따른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이 내는 이용요금은 거의 전액 회사의 수익이 된다.
상대방의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빼앗으려는 마케팅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3개 업체만 경쟁하고 있지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경쟁의 강도는 매우 세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통제하거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것도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을 오래 전에 시작해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선발업체가 요금을 대폭 낮추는 가격경쟁을 펼 경우 막대한 투자부담을 떠안고 있는 후발업체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KTF와 LG텔레콤이 정부의 우산 아래서 성장해왔지만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점적 경쟁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 해제는 정부가 통제해왔던 이동통신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설비투자는 막대하게 투입되지만 추가로 확보한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0)인 이동통신과 같은 산업에서 업체 간 무한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경쟁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후발업체들을 보호하고 독점업체를 견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
어느쪽이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일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알아보자.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 긍정적인 효과 기대 어려워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제도는 3년 시한으로 2003년 3월 법제화됐다.
초기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의무가입기간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피해가 많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국부 유출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성격상 한 사업자가 지급하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 보조금은 과열 경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후발사업자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후발 서비스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컨대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구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만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 절감액이 요금 인하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요금 인하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로 상쇄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요금 규제 체계 아래서는 보조금 비용 절감에서 발생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후생감소는 대부분 사업자 수익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자 수익 증가분의 일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기간 중 몇 차례의 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사실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 정책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여기서 정부 판단의 핵심은 '소비자 잉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 가입자 또는 전환 가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보조금 정책은 기존 가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자에게 소비자 잉여를 모아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mhpark@hufs.ac.kr
■ 대학 교수님들은 이렇게 본다
이동통신(휴대폰) 시장은 현재 3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생업체였던 신세기통신(017)을 합병한 뒤 선두업체로서 확고히 자리잡았고,한솔텔레콤을 인수한 KTF와 LG텔레콤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지국과 통신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고객 추가 확보에 따른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이 내는 이용요금은 거의 전액 회사의 수익이 된다.
상대방의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빼앗으려는 마케팅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3개 업체만 경쟁하고 있지만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경쟁의 강도는 매우 세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통제하거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한 것도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을 오래 전에 시작해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선발업체가 요금을 대폭 낮추는 가격경쟁을 펼 경우 막대한 투자부담을 떠안고 있는 후발업체들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KTF와 LG텔레콤이 정부의 우산 아래서 성장해왔지만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독점적 경쟁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 해제는 정부가 통제해왔던 이동통신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설비투자는 막대하게 투입되지만 추가로 확보한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0)인 이동통신과 같은 산업에서 업체 간 무한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경쟁구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후발업체들을 보호하고 독점업체를 견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
어느쪽이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일까.
단말기 보조금 지급허용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알아보자.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 긍정적인 효과 기대 어려워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제도는 3년 시한으로 2003년 3월 법제화됐다.
초기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의무가입기간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피해가 많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국부 유출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성격상 한 사업자가 지급하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 보조금은 과열 경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후발사업자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후발 서비스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컨대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구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
만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 절감액이 요금 인하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요금 인하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로 상쇄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요금 규제 체계 아래서는 보조금 비용 절감에서 발생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후생감소는 대부분 사업자 수익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자 수익 증가분의 일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기간 중 몇 차례의 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사실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성장단계를 거쳐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 정책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여기서 정부 판단의 핵심은 '소비자 잉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 가입자 또는 전환 가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보조금 정책은 기존 가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자에게 소비자 잉여를 모아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mhpark@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