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하면 흔히들 미국을 먼저 떠올리지만,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인도다.

영국의 植民 지배를 받던 19세기 말,이 나라의 뿌리 깊은 힌두교 카스트(계급) 제도에 의해 원천적 차별을 받아 온 최하층 천민계층(수드라)에게 일정한 교육 및 취업의 출구를 열어 주기 위해 식민당국이 도입했던 것.당시 영국 총독 정부는 미소르州 등 지방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수드라 계층에 할당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인종 국가 대부분은 인종 갈등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계 이민 국가인 뉴질랜드는 원주민인 마오리族과 폴리네시아계 주민들에게 대학 입학 특별 쿼터 배정은 물론 장학금 혜택도 넓혀주고 있다.

개신교의 일파인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있는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종교적 소수자인 가톨릭과 개신교도를 같은 비율로 공직에 登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시 이민 국가인 브라질도 흑인과 원주민들에 대해 대학 입학 및 공직 채용시 특별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십 개 소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전국인민대의원대회(국회)의 의원직 일정 비율을 주류인 漢族 외의 소수 민족들에게 할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주류 인종(또는 민족)이 소수 민족을 노예로 데려왔거나 정복하는 등의 역사적 '業報'를 안고 있다는 것.따라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의 당위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인종 국가로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고육책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50년이 넘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분'과 '현실'의 차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