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탈루를 막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영업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신용카드 거래가 확산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영업자의 과표도 상당 부분 양성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과세자 비율이 1998년 35.7%에서 2004년 52.5%로 16.8%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2004년 민간소비지출 400조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을 제외한 '세원 사각지대'의 현금성 지출이 64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많은 부분이 탈루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수입이 많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세원 양성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현재 15%)을 확대하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9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