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 공무원 윤리헌장,공무원 복무 규정 등 다양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적용대상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제한돼 있고 윤리헌장 등도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2003년 제정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부정 방지 장치로 꼽힌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인 셈이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식사 등 3만원 이상의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결혼 축의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도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단 친인척이나 친목모임 회원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가 월 3회나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지시를 두 차례 이상 내린 상급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제3자에게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담당자를 소개하는 것도 알선으로 간주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은 이런 행동강령 기준에 따라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