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 파문으로 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퇴 등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철도파업 첫날 골프에 나선 것도 문제였지만 골프를 함께 친 사람 중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논란이 많았던 기업 오너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총리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세 총리'로 20개월간 국정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공직 윤리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공직자는 골프도 못치느냐"는 반론도 없지는 않다.
물론 공직자라고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아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회동의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더 신경을 썼어야 했고 골프 회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거짓말이 있었던 사실도 문제가 됐다.
공직자에게는 왜 더 엄격한 윤리규범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자들에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각종 정책결정의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공익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가까운 측근의 입장을 우선시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뇌물방지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 상거래 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도 공무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긴 하다. 공직자 재산공개,주식백지신탁,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상당수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 일부는 업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에게는 왜 특별한 윤리규범이 요구되는지,그리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김철수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