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 제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유도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제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합격권에 들었지만 공무원 가산점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즉 공무원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산점 제도로 인해 '공무담임권(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공소를 낸 것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군복무기간 감면,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가산점 제도는 그 혜택 중 하나로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유공자 자녀들에게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는 것이다.

가산점 제도를 공소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자.시험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게 만점의 10%가 가산되는 것은 자신들 점수의 10%를 깎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 없이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따돌림까지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카페'의 운영자인 정수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작년 봄,한 유공자 자녀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어요. 교대에 다니는 분이었는데,가산점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유공자 자녀들을 하도 비난하니까 '나는 숨기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바로 따돌림당했대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더군요."

국가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은 "과연 국가유공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국가의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응시자들이 가산점 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유대인의 격언처럼,점수를 주기보다는 점수를 높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유공자 자녀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의미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논란 속에 휩싸인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제도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국회는 그 전까지 이 조항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그리고 생산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 예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유공자들의 희생이 빛나고 국민의 나라 사랑을 고양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

홍순영 생글기자(대일외국어고 졸) chui_ho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