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에도 종류가 있다.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가 그것이다.

구형과 신형을 나누는 기준 시점은 상법이 개정된 1996년이다.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것은 구형 우선주이고,개정 후에 발행된 것은 신형 우선주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구형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보다 1% 정도 더 많이 주면 됐다.

그런데 1%로는 성에 안 찬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주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급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겨우 1%만 배당을 더 얹어주면 투자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신형 우선주는 최저배당률(보통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보장,구형 우선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뜻에서 신형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라고도 불린다.

신형 우선주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한때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여왔다.

신형 우선주는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채권(Bond)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적으로 끝에 'B'가 붙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형 우선주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조만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발행만 하면 구형 우선주보다 높은 인기를 끌어 손쉽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기업들이 너도나도 신형 우선주를 발행했으나,최근에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넉넉해지면서 발행 욕구가 낮아졌다.

신형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의결권이 부활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03년 50여개에 달했던 상장 신형 우선주는 현재 36개로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