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알아보자.

◆파견근로자=파출부 운전사 등 사람을 파견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고용된 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26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계약직근로자=계약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1년 단위의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정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균등한 근로조건 대우를 해줘야 하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 근로자=업무를 도급받은 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발주한 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에는 정규직과 파견근로자가 도급 근로자로 대체되는 추세다.

아웃소싱 사내하청 분사 하도급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 볼트너트를 납품하는 회사가 자신의 근로자를 자동차 회사에 직접 보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고용직=보험모집인 레미콘차량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본인의 능력이나 업무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영역에 있어 법원의 판례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