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남녕고,대기고,신성여고,오현고,제주여고)들은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7일 오전,교장단이 신입생 거부방침을 철회하면서 신입생 거부 파동은 종결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이 많다.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드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에 있던 법은 재단이 많은 권력을 가진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비리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외부이사의 비율을 강화시켜 사학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측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소수의 비리사학 때문에 다수의 깨끗한 사학이 피해를 받게 된다며 어떻게든 사학법 개정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지금 개정된 사학법은 외부이사의 비율이 4분의1이나 되어 사유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

이는 신규학교 설립자를 감소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법 개정 전의 사립학교에는 법을 소급시켜 적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사학법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니라 사립학교측의 움직임이다.

법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학교 재단측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받지 않겠다면 학교의 존속 의미가 사라진다.

더욱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주체가 교육자라며 칭송받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할 것은 이번 결정에서 학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신입생 배정 거부는 학생들과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교장단측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고등학교'의 이름으로 이번 일을 했다.

학생은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 앞에서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K군(오현고)은 "이것은 학생들을 미끼로 삼은 일"이라며 학교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다른 학생들도 사학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번 일을 곱게 보지는 않는다.

학교 건물은 학교 재단의 것일지는 몰라도,학교의 명예는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사학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면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이번 사건으로 무너진 각 학교들의 명성은 아무도 회복시켜 줄 수 없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이번 행동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생글기자(제주 오현고 3년) lovegwij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