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고등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농지와 담수호 1억2000만평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1995년 시작됐으나 환경단체들과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14년 동안 공사와 중단을 반복해야 했다.

그동안 농림부는 이 사업에 1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들였으며,90% 가까이 공사를 끝마친 상태라고 한다.

1심과는 반대로 서울 고법이 농림부에 완벽하게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그 희비는 더 깊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탄력을 받아 곧바로 물막이 공사에 착수하고,2007년에는 간척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 단체들과 부안군 주민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바지에 이른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는 '대책없는 대책'을 낸 1심도 문제였지만,이번 판결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은 보인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본래 취지는 농경지와 주거지,수자원 확보에 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잃었다.

서울도 아닌 전라북도에 주거지가 부족할리 없으며,버려진 농경지 걱정을 하는 마당에 새로운 농경지 확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쌀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 식량 충족을 가장 큰 이유로 내건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농림부는 뒤늦게서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지구를 철저히 친환경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 지사는 새만금에 세계 최고의 타워를 세우겠다고 발언해 관광 목적으로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새만금이 친환경지구로 발전되어 그 생명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여진다.

농림부와 환경단체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나라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환경을 지키지도 못한 이번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지은 생글기자(서울 동대부여고 2년) totoro-angdu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