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미국에서는 '웹브라우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98년 미국연방 법무부는 MS가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웹브라우저 시장을 부당하게 장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MS를 두 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강력한 판결이 내려졌다.

MS가 윈도를 갖고 있는 한 계속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윈도를 파는 회사와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따로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끼워 팔기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끼워 팔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도 기각됐다.

결국 미 법무부는 MS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고 MS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서로 화해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EU의 경쟁당국은 MS의 동영상 프로그램인 '미디어 플레이어'에 주목했다.

5년가량 진행된 심의를 통해 4억9700만유로(약 6100억원)의 과징금(벌금)과 함께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한 윈도와 탑재된 윈도 등 두 가지 버전을 시중에 내놓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MS가 두 가지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파는 바람에 EU의 시정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붙어 있는 윈도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MS는 현재 EU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