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생방송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육성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로서는 실망 천만이었던 상황.
1년여 전인 지난해 10월21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문을 상세히 설명해주던 전례와도 맞지 않는 일이어서 배경을 놓고 갖은 추측이 난무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들의 쏠리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행정수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정치적 최종 갈등이 판가름나는 상황이었기 때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막중대사까지 치르기도 했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위헌심판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자리잡은 헌법재판소에는 일반인의 발길도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비단 행정수도 건설이나 탄핵과 같은 대형 사안만이 아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 건수는 총 835건.주5일 근무로 단순계산하더라도 하루에 4.7건꼴로 위헌시비가 붙은 셈이다.
청구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고소·고발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바빠졌는지 알아보자.☞4,5면으로 가보자.
김병일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