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헌법심판 요청으로 인한 헌법재판관들의 수고를 덜어줄 묘책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신청 확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원래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에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재정신청 대상은 극히 제한돼 있다.

형법상 대상 범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123조)과 검찰이나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감금(124조),이들의 폭행 및 가혹 행위(125조) 등 3개에 불과하다.

이 밖에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행위(273조)와 부패방지법상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31조) 등이 전부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1973년 1월25일 법률 제2450호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형법상 재정신청 대상 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범죄만으로 축소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부 장관들이 모인 장관급 회의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다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전면 확대키로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 사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사라져 헌재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