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나라별로 다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반 법원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예컨대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사법부(대법원)가 담당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대법원이 헌법 재판 기관의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대법원이나 의회의 상원에서 헌법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로만 보면 우리가 모델로 삼은 곳은 독일이다.

비슷한 점이 많다.

독일도 우리처럼 헌재 기능에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의 위헌심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평의와 표결도 우리처럼 비공개로 이뤄진다.

또 탄핵심판사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헌법사건에서 소수 의견은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른 점도 적지 않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는 우리나라(9명)보다 많은 16명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대법원장이 3명씩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우리와 달리 독일의 경우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8명씩 선출하도록 해 재판관 선발에 관해서는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

임기도 우리나라의 2배인 12년으로 비교적 롱런할 수 있다.

대신 중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