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을 강행,출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반대 61,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14년까지 쌀관세화(시장 완전 개방)를 10년간 더 유예받게 됐다.

대신 한국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부터 기준연도(19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4%(22만5000t)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안 통과와 동시에 올해 이행키로 약속했던 쌀 수입 의무를 지키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엔 금년 수입물량인 22만5000t의 외국 쌀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그 중 10%에 해당되는 2만2500t 정도는 밥쌀용으로 수입된다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수입된 쌀은 대부분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일반 가정의 식탁에 외국 쌀로 지은 밥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일시 상환해야 할 농가 부채(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5조90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되 △원금 10%를 미리 내면 연 3% 금리로 5년 분할 상환하고 △원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5%로 3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또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농업인의 경우 현재 연 3~4%에서 3%,비농업인은 연 5~5.5%에서 4%로 각각 인하하고 농지구입 자금 금리도 연 3%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가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늘리고 농업관련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농촌에 쏟아붓고도 농업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또다시 받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홍영식·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