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일명 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나 시험관 아기 탄생 등을 위한 난자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그 밖의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정자와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5조 1항은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얻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 정자 제공자,난자 제공자,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1월 1일이다.

따라서 황 교수가 윤리 논란에 휩싸인 것과는 별도로 현재 실정법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에 제기된 난자 취득과정의 의혹은 모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가 황 교수팀의 여성 연구원 것이라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제기됐고, 황 교수팀 연구에 참여했던 모 병원장의 난자 매매 연루 의혹도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