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증자에는 항상 '권리락'이란 용어가 뒤따른다.

권리락(權利落·ex-rights)이란 말 그대로 증자를 할 때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증자를 하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인수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그 기준일의 다음 날 거래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는 매입한 날을 포함해 3일 후에 이뤄진다. 따라서 신주를 인수하려면 최소한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에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뤄지므로 신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4월26일에 거래되는 주식은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실제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날 거래가 종료된 후 권리락 가격을 공시,다음 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권리락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의 주가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X증자비율)] / [1 + 증자

비율]

②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주가

= 기준주가 /[1 + 증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