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적이 있다.

조사 항목 8개 중에서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1년 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청라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기준세율의 3배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기금 등의 경우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개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과 함께 사업하기를 원하는데,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 합작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장 등을 수반하지 않은 외국 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공장과 관광호텔,물류산업 등 3개 업종에만 세제 혜택을 줄 뿐이다.

외국인학교와 첨단 R&D센터의 유치도 필수적이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첨단 외국 기업에서 근무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외국인학교와 R&D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완·정인설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