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 연금은 1883년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처음으로 고안해 냈다.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해 독일을 통일한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해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시도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 규제법을 만드는 한편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 계급을 회유하기 위해 연금을 비롯해 의료보험 등 일련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냈다.

속임수도 있었다.

연금 받는 나이를 노동자들의 평균수명보다 높게 책정해 실제 연금부담금은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남는 자금으로 실업자를 구제했다.

당시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는데,비스마르크는 65세가 된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비스마르크가 고안한 공적연금 제도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전파됐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지면서 전 세계로 연금을 필두로 한 복지제도가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사회보장법(1935년)을 만들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고,노동자들에게 파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약속했다.

윈스턴 처칠 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 때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1942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유럽식 복지제도의 골간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