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만 60세가 되면 은퇴 전 평균소득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2013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 같은 연금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나중에 타가는 연금액(소득대체율) 수준도 은퇴 전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005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고에는 150조원 이상 모여 있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타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굴려 8% 안팎의 누적수익률(2004년 말 기준)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과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것은 잘못된 수급구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연금)이 평균 두배 이상 많게끔 설계돼 있다.
쌓아놓은 돈이 떨어지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그때그때 젊은층으로부터 거둬야 하는데,'세대 간 착취'라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47년에 한창 일할 사람들은 월급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전 국민은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만 60세가 되면 은퇴 전 평균소득의 6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2013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 같은 연금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나중에 타가는 연금액(소득대체율) 수준도 은퇴 전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005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고에는 150조원 이상 모여 있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타가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굴려 8% 안팎의 누적수익률(2004년 말 기준)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과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것은 잘못된 수급구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연금)이 평균 두배 이상 많게끔 설계돼 있다.
쌓아놓은 돈이 떨어지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그때그때 젊은층으로부터 거둬야 하는데,'세대 간 착취'라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47년에 한창 일할 사람들은 월급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전 국민은 평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