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한국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입국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최데레사 생글기자는 인천공항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에 들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재했다.

오지혜 생글기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관작업을 막 끝낸 한국인 건설노동자를 인터뷰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쓴 생글생글 학생 기자들의 기사를 읽은 뒤 자신의 관점을 세워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 좋아요,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 친절해서 너무 좋아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사보칸씨(우즈베키스탄·여·45).하루 14시간 쉬는 날도 없이 일했고 더군다나 두 달치 월급은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호주머니에는 고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비행기 삯을 살 돈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01년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66.7%(약 22만명)가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건너와 많은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는 이들을 더욱 힘겹게 만든다.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 체불,장시간 계속되는 노동,고용주와 국내 노동자들의 언어·신체적 폭력은 이들의 인격과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감소하는 듯 보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후에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와 인력이 부족한 3D 업종,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하나의 '노동자'로 대접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환경은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었다.

이들의 취업 기간은 최장 3년.그러나 3년 안에 빚을 갚기엔 그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빚은 산더미처럼 높기만 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신청 절차에서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고용계약 체결 후 입국 과정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조사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노동부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가 지정한 한국어교육기관까지 새로운 브로커 집단으로 변질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비용은 한국 노동부가 파악한 비용의 2배에서부터 최고 6배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빚더미를 안고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최장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일한다고 해도 낮은 임금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장기체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양상은 한국 정부의 방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최데레사 생글기자(인천 인화여고 2년) resa03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