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10월5일자 A16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4일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이날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있다.
장원락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wr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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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해 선진 12개국의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 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의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결정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가 아님에도 WIPO가 한국 문헌을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WIPO의 결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은 창작활동의 결과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결과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특허청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과학 및 기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문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인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뉘어진다.
산업재산권에는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인 특허를 비롯 실용신안(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소발명),의장(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모양),상표(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가 있다.
이들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Patent)다.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을 통해 남보다 앞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경쟁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특허 보유 및 획득 건수가 많은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특허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하기도 한다.
저작권의 경우 문학 예술분야의 창작물인 협의(狹義)의 저작권과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문화와 산업 간 영역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생명공학,신품종 식물 등 첨단 산업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 등 산업저작권,영업비밀,멀티미디어,뉴미디어 등 정보재산권이 바로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신지식재산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식재산 독점권 인정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모방 또는 도용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즉각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창작자의 의욕이 감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의장과 상표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각 10년간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저작물은 작자 사망 후 50년간,사진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간,저작인접권은 공연이나 방송을 했을 때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WIPO 등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다자간 협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경쟁이 치열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떤가.
우선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은 32만7000건으로 2003년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올 들어 7월 말까지 특허출원은 지난해보다 15.9%나 늘어났다.
2003년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30만6000건으로,중국(70만7000건) 미국(62만1000건) 일본(58만4000건)에 이어 4위다.
특허와 실용신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도 일본(42만1000건) 미국(33만2000건) 중국(21만4000건)에 이어 네 번째(15만9000건)다.
더욱이 질적으로도 PDP,휴대폰,반도체 등 IT(정보기술)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 등 BT(바이오기술)분야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 기술력의 척도로 불리는 WIPO 경유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 한 해 동안 3600건으로,미국(4만2000건) 일본(2만건) 독일(1만5000건) 등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4일 우리나라를 포함,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인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할때 반드시 한국 특허 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WIPO는 이날 총회를 갖고 한국 특허를 'PCT최소문헌'에 포함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할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이며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있다.
장원락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기자 wr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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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해 선진 12개국의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 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의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결정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가 아님에도 WIPO가 한국 문헌을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WIPO의 결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
◆지식재산권은 창작활동의 결과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결과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특허청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과학 및 기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문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인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뉘어진다.
산업재산권에는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인 특허를 비롯 실용신안(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소발명),의장(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모양),상표(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가 있다.
이들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Patent)다.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을 통해 남보다 앞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경쟁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특허 보유 및 획득 건수가 많은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특허가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하기도 한다.
저작권의 경우 문학 예술분야의 창작물인 협의(狹義)의 저작권과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문화와 산업 간 영역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생명공학,신품종 식물 등 첨단 산업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 등 산업저작권,영업비밀,멀티미디어,뉴미디어 등 정보재산권이 바로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신지식재산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식재산 독점권 인정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모방 또는 도용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즉각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창작자의 의욕이 감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의장과 상표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각 10년간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저작물은 작자 사망 후 50년간,사진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간,저작인접권은 공연이나 방송을 했을 때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WIPO 등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다자간 협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경쟁이 치열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떤가.
우선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은 32만7000건으로 2003년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올 들어 7월 말까지 특허출원은 지난해보다 15.9%나 늘어났다.
2003년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30만6000건으로,중국(70만7000건) 미국(62만1000건) 일본(58만4000건)에 이어 4위다.
특허와 실용신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도 일본(42만1000건) 미국(33만2000건) 중국(21만4000건)에 이어 네 번째(15만9000건)다.
더욱이 질적으로도 PDP,휴대폰,반도체 등 IT(정보기술)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 등 BT(바이오기술)분야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 기술력의 척도로 불리는 WIPO 경유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 한 해 동안 3600건으로,미국(4만2000건) 일본(2만건) 독일(1만5000건) 등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