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시끌벅적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뜨겁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주택)에서 가격으로 바뀌면서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서울 강남지역의 A아파트 24평형은 가격이 3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세가 1억5000만원 선에 불과한 전남의 B아파트 35평형보다 훨씬 적은 재산세를 내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기준을 고쳤고 올해부터 A아파트의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 것이다.


세금이 급등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도 자연히 커졌다.


경기도 안산과 광주 등에서는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내포돼 있다.


성남시 등 인근 지역은 탄력 세율을 활용해 재산세를 깎아 주었는데 안산지역은 집값은 싼데 재산세는 오히려 더많이 내게 됐다는 불만이다.


재산세 증가는 지자체 간에 불균형이라는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기업 건물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재산세 수입에 큰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구 간 세금수입이 최고 1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청별로 제각기 재산세를 걷지 말고 서울 전체에서 공동으로 걷어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재산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김철수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