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자동네일수록 많이 걷힌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집값이 비싼 동네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반면 가난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론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지,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집값이 그만큼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원인-결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많이 거둬 교육이나 교통여건 등을 개선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세수도 다시 늘어날 게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그 돈을 가난한 다른 지역에 돌려서 쓰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육이나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주민의 세금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지역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욕구도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 지역격차 문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등이 투자를 늘려 복리후생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 집값이 오른다. 반면 도로나 교육시설 등의 투자가 미비하고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런 불균형이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불화의 소지가 된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으면서도 강남권과 비(非)강남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올해 자체세수 격차는 13배에 이르고 있다. 강남권은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강북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자치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들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춘 '세목교환'

문제는 해결방안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 야당인 한나라당,그리고 자치구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개 세목을 맞교환하자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세목교환 방안은 25개 자치구가 각각 거둬들이는 재산세(올해 9300여억원)를 서울시세로 넘겨주는 대신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가지 세목(올해 1조2400여억원)을 자치구세로 넘겨받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규모는 재산세에 비해 자치구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올해 13배 가까이 차이나는 강남구 세수(재산세와 세외수입.1826억원)와 금천구 세수(143억원) 격차는 내년부터 3.7배(강남구 1233억원,금천구 328억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역 내 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세수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합친 금액이 재산세 총액보다 3000억원 가까이 많지만,집값과 땅값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2010년엔 세수 규모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제원칙 중시한 공동재산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치구별로 재산세를 40~50%까지 거둔 뒤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재산세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세금인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하자는 것이다.

개인 주택과 달리 기업빌딩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세로 끌어와도 지방세제 원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공동세를 재산세의 40%로 정할 경우 2009년 강남구의 지방세입 규모는 금천구의 5.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줄 게 아니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


■ 세금용어 복잡해도 알아둬야

△과세표준=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건물이나 토지 면적에 ㎡당 정해진 기준가액을 곱하는 '원가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적용하는 '시가방식'으로 바뀌었다.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50%,일반토지는 공시지가의 50%가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 부천 과천 등 10여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높은 세율의 국세로 올해 신설됐다. 부동산 가격안정,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개인이나 법인이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9억원,나대지와 잡종지 등은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기준시가와 공시지가=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아파트에 대해,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에 대해 매년 거래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다. 기준시가는 주택분 재산세,공시지가는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