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특징 중 하나는 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BW를 B(Bond)와 W(Warrant)로 쪼갤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은 채권대로,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대로 각각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편리한 점이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어떤 회사가 10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했다.

이 BW에 붙어 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이 회사 전체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 갑이 100억원을 들여 이 BW를 모두 사들였다.

그런데 갑은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식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인 을은 채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전환사채(CB)의 경우 갑과 을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BW는 가능하다.

갑이 자신이 보유한 BW 가운데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을에게 팔면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갑이 을에게 신주인수권을 넘길 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갑이 을에게 신주인수권을 판 가격이 1억원이라고 치자.갑은 당장 1억원의 '부수입'이 생겼다.

을도 당초 BW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을 가지고 이 회사 지분 10%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두 사람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룬 셈이다.

그러나 모든 BW가 채권과 신주인수권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처음 BW를 발행할 때 '분리형'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만 분리할 수 있다.

'비분리형'은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없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BW는 대부분 '분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