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고모양(18)이 "현행 병역법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양은 헌법소원에서 "모든 남성은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서만 하사관 또는 장교로 군복무를 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명의 고교생 생글기자들이 이 주제를 놓고 각각 자신의 관점을 내세운 글을 썼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최근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남성만 사병 입대를 허용하는 현행 헌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남녀 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일부 남성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해 "드디어 우리 사회에도 진보적 여성이 출현했다"며 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모양을 진보적 여성이라 부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그녀는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개인적인 욕망으로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라는 식의 발상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이슈화했을 뿐이다.

이번 헌소를 계기로 한편에서는 '남자도 가는데 여자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다른 한편에서는 '남녀의 엄연한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자가 왜 가야 하느냐'며 열띤 논쟁을 펴고 있다.

상반돼 보이는 두 주장이지만 모두 다 맞는 말이다.

여성과 남성은 '국방의 의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그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져야 하느냐는 차이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강제징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곤 한다.

남녀 모두 2년6개월의 강제 군복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진보적인 국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600만명의 이스라엘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수많은 아랍국가들과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어느 때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열한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최근의 6자회담은 남북 간 화해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여성 병력 투입이라는 군사력 증강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번 헌소와 같은 제안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잊고 있다.

여성의 강제징집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모병제와 군시설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남성들 역시 현행 병역법에 반발하면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은 채 더 많은 피해자만 양산시키려는 것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피해의식일 뿐이다.

대안을 내놓자면 여성들이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여성은 사회적 신체적 약자로서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여성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다.

고양의 헌소를 계기로 그동안 조용했던 성별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비단 병역법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남녀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타협이 아닌 화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옥진 생글기자(경기 구리 인창고 3년) gustore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