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株가 투자 유망 하다는데 배당은 또 뭐지?

'국내 상장사 외국인 배당액 사상 최대.''상장사 배당성향 선진국 수준.''배당주펀드 수익률 으뜸'….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최근 들어 배당과 관련된 기사가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났다.


아마도 주주 자본주의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배당은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기업이 경영을 잘해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


상법에 따르면 배당(配當·dividend)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소유주식 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자본의 대가로 받는 이익배분이다.


기업은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난 결과를 갖고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얼마를 되돌려줄지 결정하게 된다.


통상 12월이 결산법인인 기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배당률이 결정되면 4월까지 배당을 마치게 된다.


배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그것이다.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잘해 남긴 이익을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배당성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익금 대비 배당액 비율로 가령 A란 회사가 지난해 1000원의 이익을 내 500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 5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50%가 된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대략 25% 수준이다.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그 회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 나눠주는 것이다.


주주에게 배당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경우 주로 이용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배당과 크게 차이가 없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 경우 주식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배당만이 능사는 아니다


배당하는 기업들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다.


주가 부양이 1차적인 이유다.


배당을 많이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당은 주주 달래기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등 대형 투자자들이 경영 간섭을 해올 것에 대비해 배당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선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들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요 상장사의 주주로 부상하면서 배당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상당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고배당 압력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벌어들인 이익을 당장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주주들로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배당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나중에 더 큰 파이를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NTT도코모가 최근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주주중시 경영 수단으로 채택키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


배당의 재원은 회사의 이익금이다.


그래서 통상 배당은 '이익배당'을 말한다.


그러나 배당기업들을 보면 배당총액이 이익금보다 많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들이 적지않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전년도에 적자를 냈는 데도 주주들한테 후하게 배당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상법상 배당은 이익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주권상장회사에 적용하는 특별법)에서는 이익금 전체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 회사는 이익금의 절반 이내에서 배당 해야 하지만,상장회사는 이익금 전체를 주주들에게 나눠줘도 된다.


여기서 이익이란 기업이 그동안 벌어서 쌓아놓은 유보이익까지 포함한다.


해당연도에는 적자를 냈더라도 유보이익이 있으면 배당이 가능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상장사 L기업의 경우 매년 배당성향이 80%에 육박한다.


이익금의 80%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 회사 최대주주와 일가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70%를 넘는다.


결국 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최대주주 일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대한 투자수익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고배당하는 사례가 많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