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정부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 흘러왔다.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경부·경인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었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1967)이다.

서울·부산과 경부고속도로 좌우 4km 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한다는 내용.

본격적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것은 1970년대부터다.

강남 개발과 중동 특수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이 호재였다.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이후 80년대에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선거용 개발계획 발표,선거자금 살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정부도 점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토지초과이득세(1989~1998),부동산 투기억제 대책(1990.4),부동산특별대책(1990.5)에 이어 1995년 7월엔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한동안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IMF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금리로 시중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세를 탔다.

2003년 10월 정부는 다시 한번 분양권 전매 금지,재건축 조합원 전매 금지,주택거래신고제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은 다시 뛰어올랐고 정부는 이달 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