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주주들이 투자(출자)해 발행한 주식을 되사들이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이익소각)나 회사의 합병,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가 안정이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는 자사주 효과는 SK㈜와 소버린자산운용 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에서 확인됐다.

외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이 SK㈜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지분을 늘려나가자 SK㈜는 2003년 12월 자사주 9.67%를 그룹 채권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우호세력에 매각,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