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장시간 가족과 통화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반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모두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교장들에게 조치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들의 진정에 따른 판단이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침에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학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할까요
○ 찬성

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폰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관계자는 한 방송에 출연,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너이자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과연 휴대폰 때문인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휴대폰을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생님 중에서도 인권위 입장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B고 교사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며 “휴대전화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수업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빼앗겨도 다른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반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적인 측면과 학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너무 인권 친화적인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학교 교실은 휴대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으로 인한 수업 방해. 또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교권 부분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중학교 교사 63%, 또 고교 교원 68%가 수업 중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인권만을 강조한 비교육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중에 약 9.1%, 3만8000명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또 선진국인 일본이나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학교 같은 경우에 3분의 1 학교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5분의 1은 수업시간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일본문부성은 이미 7년전부터 초·중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선생님의 수업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도 천부인권이며 학교도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생각하기

"이런 식이라면 수업 자체도 인권침해 소지 있어"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학교에서 특히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학교는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교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과 그에 따르는 규범, 도덕, 예의범절까지도 가르치는 곳이다. 한창 뛰어놀 아이들에게 갑갑하겠지만 수업시간 동안만이라도 딱딱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게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세월이 바뀌면서 교실 내 학생 인권 인정 범위는 바뀔 수밖에 없다. 과거 당연시하던 체벌은 요즘엔 생각하기도 힘들게 됐다. 휴대폰 사용금지가 심각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인권위가 “친구 가족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본 것은 썩 명쾌한 해석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는 가족과 떨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가정과는 다른 사회생활도 경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니 휴대폰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친구와 소통도 마찬가지다. 청소년기 친구는 대부분 학교에 있다. 학교 밖이나 다른 반에도 친구가 있겠지만 그 다른 친구들과 수업시간 중에 소통을 못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보면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을 자리에서 뜨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로 볼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는 것도 보기에 따라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