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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백열[배결]전구'와 '문학열[문항녈]'

    ‘고유명사의 발음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관습적 발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의 발음이나 해당 인명의 표기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윤서결]로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홈페이지 내 게시판인 ‘온라인가나다’에 올라온 답변 요지다.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지 국어원이 내린 유권해석이다. 합성어냐 아니냐에 따라 ‘-열’ 발음 달라져표준어 규정의 하나인 ‘표준발음법’은 한자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명시적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지 2년여가 됐건만 언중 사이에 통용되는 발음은 여전히 두 가지다. [윤성녈]과 [윤서결]. 더구나 전에는 당선인 대변인이 [성녈]로 불렀는데, 최근엔 [서결]로 발음해 더욱 헷갈린다.많은 논란과 주장이 나왔지만, 핵심은 한자어 이름을 합성어로 볼 것인지 아닌지로 귀착된다. 합성어로 보면 [성녈]이고, 한 단어로 보면 [서결]이다. 여기에 고유명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이름의 합성어 여부 판단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합성어에 관한 변별 자체가 역사적으로 논란거리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번 온라인가나다 답변을 통해 이름(名)을 합성어로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셈이다.2음절 한자어를 비롯해 이름을 합성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흡열/절약/독약/석양/면역’ 같은 단어 몇 개만 봐도 금세 드러난다. 한자어라는 특성상 뜻글자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글자와 글자 간 경계를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흐별/저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큰일, [크닐]과 [큰닐]에 담긴 발음의 세계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치러 올해 큰일 하나를 마쳤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곧이어 지방선거라는 또 다른 큰일을 앞두고 있다. ㉠“그는 큰일을 맡길 만큼 믿음직하다.” ㉡“아드님 장가보냈으니 큰일 하나 치르셨습니다.” ‘큰일’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어법적으로는 간단치 않다. 형태는 같지만 두 예문에서 쓰인 ‘큰일’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발음 또한 다르다. 하나는 [크닐]이고 다른 하나는 [큰닐]이라고 한다. ‘막일, 담요, 신여성’ 등 발음할 때 ‘ㄴ’음 첨가돼말의 태생으로 보면 둘 다 ‘큰(大)+일(事)’이 결합한 합성어다. ㉠에서는 통상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흔히 “큰일 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큰일’이라고 하면 이 의미로 쓰인다. ㉡의 ‘큰일’은 ‘결혼, 회갑, 초상 따위의 큰 잔치나 예식을 치르는 일’을 말한다. “잔치와 같은 큰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을 부조(扶助)라고 한다”처럼 쓴다. 한자어로는 두루 ‘대사(大事)’로 통하는데, 순우리말에선 각각을 구별한다.두 말을 구별하는 핵심은 발음에 있다. ㉠[크닐]과 ㉡[큰닐]로 달라진다. 그러니 “작은 일에 꼼꼼해야 큰일[크닐]도 잘한다”고 하고, “덕분에 큰일[큰닐] 무사히 치렀습니다”라고 말한다. ‘잔손이 많이 드는 자질구레한 일’을 뜻하는 ‘잔일[잔닐]’은 ‘큰일[큰닐]’에 대응하는 말이다. 모국어 화자라면 이를 [자닐]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큰닐]-[잔닐]로 묶어 외우는 게 요령이다.어떻게 똑같은 음운환경에서 발음이 달라졌을까? 그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20대 대선이 깨우쳐준 '마침표 용법' 한 가지

    예전부터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의 한글맞춤법 실수는 약방의 감초처럼 늘 있어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불거져 나온 ‘반듯이/반드시’ 논란은 잘 알려져 있다. 방명록 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공방전은 오류 표기가 아닌 것으로 이미 판정 났다. 그보다 새삼 이 얘기를 되짚어본 까닭은 당시 간과하고 지났던 ‘문장부호 용법’ 하나를 살펴보려는 때문이다. 마침표는 ‘연월일’ 대신…맨 뒤까지 찍어야이른바 ‘열에 아홉은 틀리는’ 이 맞춤법 용법은 마침표의 여러 기능 중 하나다. 당시 후보는 정확히 적었기에 논란의 대상에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틀리기 십상이다. 내용상 누군지 드러나겠지만. 우리 목적이 정치적 관심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굳이 실명을 쓸 이유는 없어 보인다.지난해 11월 10일 A후보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때 그는 ‘2021. 11. 10. ○○○’이라고 썼다. 선거가 끝난 뒤 첫 공식행사인 현충원 참배 당시에도 ‘2022. 3. 10. ○○○’이라고 정확히 적었다. 연월일을 적을 때 한글 대신 마침표를 쓰는 것은 문장부호법에 따른 용법이다. 문장부호에 관한 규정은 한글맞춤법 부록으로 수록돼 있는데, 각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을 일일이 정해 놓았다. 이 역시 맞춤법의 하나라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다.문장부호법에 따르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글자 대신 마침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2022년 3월 10일’을 ‘2022. 3. 10.’으로 써도 된다. 이때 주의할 게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하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일까 설날일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언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설 때가 되면 같은 문장에 ‘추석’ 대신 ‘설날’만 바꿔 넣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명절은 법 아니라 관습으로 지켜온 행사그만큼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10년간 명절연휴 통행실태’에 따르면 추석 3600여만 명, 설 3200여만 명이었다(2017년 기준).추석이나 설을 명절이라고 하는데, 절기(節氣)와는 어떻게 다를까? 또 기념일이나 국경일, 공휴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별로 쓸모없을 거 같은 ‘알쓸신잡’류 우리말 몇 가지를 알아보자.우선 명절은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한다. 국경일과 기념일이 법에 의해 정해진 날임에 비해 명절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잡아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생겨난 풍속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삶과 함께 해 그 자체로 문화가 된 기념일, 그것이 명절인 셈이다. 그래서 명절은 살아가면서 ‘지내는’ 것이고, 국경일과 기념일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다. 명절은 또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는 ‘절기(節氣)’와도 구별된다.우리 명절로는 설과 추석을 비롯해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유두, 백중, 동짓날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동짓날은 24절기에도 포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e커머스'와 '전자상거래'의 한판승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사회에 소비행태 변화를 촉발했다. 전통적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대면 거래를 하던 소비자들은 이제 비(非)대면 거래에 익숙해져야 한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떠오른 말이 ‘e커머스’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월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 네이버쇼핑을 뒤쫓는 e커머스 강자로 발돋움해 주목을 끌었다. 외래어와 다듬은말 ‘언어 시장’에서 경쟁e커머스는 ‘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다. 온라인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electronic의 머리글자 e만 살리고 commerce는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었다.e커머스가 우리말 체계에 등장한 것은 이미 20여 년 전이다. 1990년대 후반께부터 언론에서 ‘전자식 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E-커머스’ ‘e커머스’ 등의 명칭으로 소개했다. 곧이어 다듬은말이 제시됐다. 국립국어원은 2001년에 순화한 용어 ‘전자상거래’만 쓰도록 했다(국어순화자료집). 하지만 살아 있는 말의 사용을 어느 한쪽으로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e커머스와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언어의 시장’에서 경합 중이다.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e커머스는 한글화해 ‘이커머스’로 표기가 굳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호에서 살핀, 초기의 ‘e메일’이 나중에 ‘이메일’로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커머스’와 ‘전자상거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굳이 ‘순화’의 관점을 덧씌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로운 언어 시장에서의 경쟁에 자칫 왜곡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실업률 증가 '효과'가 있다고 쓰면…

    말에도 생태계가 있다. 그 생태계를 어지럽히면 우리말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지재권 면제’는 어휘 측면에서 우리말을 교란한 사례다. 단어(‘권리’와 ‘면제’) 간 의미자질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부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다. 이번 호에서는 글쓰기에서 단어들의 선택과 나열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지 좀 더 알아보자. 부정적 문맥에 ‘효과’ 쓰면 의미 어색해져문장을 만드는 과정은 소쉬르의 용어를 빌리면 계열체와 통합체의 조합이다. 계열체란 간단히 말하면 단어를 찾는 과정이다. 최적의 단어를 찾아 써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통합체란 그런 단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가령 ‘사과’라는 단어 뒤에는 ‘맛있다, 먹다, 익다, 썩다, 떨어지다, 시다, 붉다…’ 등의 말(계열체)이 올 수 있다. ‘사과’ 뒤에 ‘잘’이라는 부사가 왔다면 이어지는 말의 수는 대폭 줄어든다. ‘익다’나 ‘먹다’는 그중 일부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돼 매끄럽게 연결된 것을 통합체라고 한다.‘권리’라는 단어는 행사하거나 보호, 유예, 포기 같은 말과 어울린다. ‘의무/책임’은 면제하거나 부과, 추궁, 회피 등과 호응한다. ‘지재권 면제’라는 표현이 어색한 까닭은 이런 ‘어휘 선택과 구성’의 질서가 무너진 데서 온다. 모국어 화자라면 직관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글쓰기에서 이런 오류는 자주 발생한다.‘효과’ 또는 ‘영향’은 누구나 아는 단어다. 기초적인 어휘인데도 막상 글을 쓰다 보면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권리'는 '면제'할 수 없어요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즉각 전 세계 언론에 알려져 큰 반향을 몰고 왔다. 백신의 특허 보호를 풀어 세계 각국에서 복제 백신을 쉽게 만들게 하면 백신 보급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다. 면제란 책임·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것한국시간 5월 6일 새벽 4시14분.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속보로 띄웠다. 핵심어는 ‘지재권 면제’였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후속 보도를 하면서 ‘백신특허 면제/포기/유예/해제/중단’ 등 용어상의 혼란을 보였다. ‘특허 면제’와 ‘포기’ 또는 ‘유예’ 등의 표현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어법상의 타당성만 살펴보기로 하자.우선 ‘권리를 면제하다’라는 표현은 이상하다. 직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권리’와 ‘면제’를 결합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면제’라는 말은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을 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세금 면제, 지하철 요금 면제 같은 데에 이 말을 쓴다. 그런데 권리란 통상 책임이나 의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책임 또는 의무는 면제할 수 있어도 권리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특허(지재권) 면제’ 같은 말은 우리 어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 성립하기 어려운 표현인 셈이다.외신을 통해 들어온 원어는 ‘waiver(웨이버: 권리 등의 포기)’다. 웨이버는 ‘권리와 의무’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신년 '일출'과 새해 '해돋이'

    신축년 새해가 열렸다. 예전에 음력을 쓰던 시절에는 한 해의 첫째 달을 ‘정월(正月)’이라고 했다. 거기서 ‘정초(正初)’라는 말이 나왔다. 정초란 정월 초하룻날, 즉 그해의 맨 처음을 뜻한다. 또는 정월 초승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초하루부터 며칠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은 이런 뜻으로 정초를 많이 쓴다. 이중과세하는 우리 풍습…‘해맞이’도 두 번‘초승’은 그달의 초하루부터 처음 며칠 동안을 뜻하는 말이다. 한자어 초생(初生)에서 음이 변해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한 단어다. 예전에 초생달이라고 하던 말이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초승달’로 바뀐 것도 그런 까닭이다.‘원단(元旦)’이란 말도 많이 쓴다. ‘으뜸 원, 아침 단’ 자로 새해 아침을 뜻한다. 한자 단(旦)은 대지 위로 해가 막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동이 트다’라는 뜻을 지녔다. 모두 음력을 쓰던 시절 얘기다. 양력 1월 1일에 이어 명절로 쇠는 음력 1월 1일(설)까지 정초를 두 번 치르는 우리 풍습에서는 자연스레 한 달여를 정초로 보내는 셈이다. 기분상 그렇다는 얘기다. 이즈음에도 정초니 원단이니 하면서 한 해의 출발을 다짐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맞춰 기업 등 직장에서는 시무식을 연다. 정당 등 단체나 기구에서는 단배식을 한다. ‘단배식(團拜式)’은 우리말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말이다. 일상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연중 정초에만 쓰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널리 알려진 데 비해 국어사전에는 비교적 늦게 표제어로 오른 말이기도 하다. 유난히 이 말은 사회 공공단체, 특히 정당 등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