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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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의 편의성과 문제점
요즘 전동킥보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먼저 편의성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시간제로 운영해 그 시간제에 맞춰 요금을 지불하고 타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반면 문제점도 많다.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어 이용자들이 주차구역이 아니라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세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은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사용해서 타는 경우가 많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법이 완화되는데 내용을 보면 만 13세부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완화된 규정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도 해킹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처음 가입할 때 사용한 인증정보로 계속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해서 갑자기 급멈춤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급멈춤하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쪽이나 인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급멈춤하는 이유는 해커가 킥보드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면 킥보드 회사가 해당 킥보드를 반납 처리하면서 킥보드가 스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하면서 원래는 불가능한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했다는 것이다.인터넷(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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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의 원천인 세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등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 많은 학생이 잘 모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세금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구매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있다. 또한 땅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 이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이를 처분했을 때 내는 양도세 등이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는 자녀 등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장인은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데, 회사에서 이를 차감한 뒤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 보통 8.5%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가 낸다.부가가치세는 소비금액에 10%를 붙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한 대부분의 상품에 붙여지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원금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한다. 개별소비세는 소비금액에 15%를 붙이는 세금으로 사치품과 같은 특정한 물품에 부과된다. 기존 부가가치세에 5~20%포인트 추가로 가산되는 세금이다. 제3자로부터 자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피(被)상속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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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의 변화도 일종의 재테크다
소비패턴의 변화도 또 하나의 재테크다.일부 연령층에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자신의 취미 혹은 여가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을 모은다고 한다. 자신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테크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테크란 흔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금 투자를 의미하는 ‘금테크’ 등 다양한 합성어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재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그중에서는 자신의 소비성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수입을 기입하고 즐겨 사용하는 카드와 연동하여 지출하는 순간 소비 내용이 기록되어 자신의 소비습관을 알 수 있다. 구매내역이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신의 소비습관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잘못된 소비행태를 바꿀 수도 있다. 또한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에 하루 동안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습관도 일종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재테크는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듯 적은 돈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합치면 큰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습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이나 용돈이 일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소비패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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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나의 부모님, 또는 부모님뻘 나이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나와 내 또래 학생들을 보며 말씀하신다. 지나기 전까지는 그 시절의 소중함을 모른다. 고등학생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너희가 부럽다.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도 정말 예쁜 시절이다. 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순수하고 철없는 아이였던 시절이 그토록 그립다고 한다.어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절을 곧 맞이할, 꿈과 희망과 열정이 가득하고 풋풋한 젊은 나이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지날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나는 딱 그 시절에 머물고 있기에 우리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어른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하지만 청춘이라는 것에 시기가 있나 싶다. 겨우 열여덟 먹은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그리워하시는 꿈이나 열정 같은 게 없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학생인데 말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거의 서너 시간을 한자리에 앉아 쉬지 않고 재미있게 만화를 그렸던 그 열정과 집념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그 추운 한겨울에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힘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 거창한 꿈도 없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열정도 없는 나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답다는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는 있는 걸까.TV나 인터넷을 보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고도 제2의 인생을 찾았다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모두가 무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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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의 딜레마…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자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질 인간의 권리와 인간을 위한 음식으로 잡아먹히지 않을 동물의 자유가 공존하는 곳이 어딜까? 바로 우리들의 식탁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밥상 위에서는 늘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자유가 대립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다. 동물권(animal rights)은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므로 고통을 피하고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 돈과 교환되는 가치로, 음식과 의복의 재료로, 실험의 도구로, 오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인 것이다.하지만 반려동물 부양 인구 수가 증가하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을 위해 식탁에 오르는 동물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있고, 육식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우리는 육식을 줄이지 않는다.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 대량 사육되고 대량 도축되는 돼지나 소를 동물권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매년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되는 가축들 역시 동물권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동물권 논쟁의 소지가 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를 어떻게 개선해갈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영화제가 있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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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양면성
구글은 그저 검색 엔진이고 페이스북은 친구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일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 클릭, 좋아요, 무슨 이미지를 얼마나 오래 봤는지까지도, 당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수집된다. 이를 통해서 당신이 어디로 갈 건지, 어떤 종류의 영상을 더 많이 볼 것인지, 어떤 감정이 당신을 자극하는지도 예측 가능하다.구글에서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거주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 어떤 도시에서는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란 결과가 뜨지만 다른 경우엔 ‘기후 변화는 자연의 파괴를 야기한다’라고 뜰 수도 있다.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눈을 끌 만한 것을 찾는 것이고, 당신의 취향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나 빨리 퍼진다고 한다. 알고리즘이 인간의 어떤 행동은 더 쉽게 만들고, 어떤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사회 전체에 적용한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오프라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열성적인 선동가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젠 조작성을 띤 내러티브들을 너무나도 쉽게 퍼뜨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끌어내는 기술의 능력과 사회의 어두운 면이 실질적인 위협인 것이다.그 기술이 자주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량 혼돈이 야기되고 분노, 불신, 소외, 분극화, 선거 해킹, 포퓰리즘 등으로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 다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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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체된 금융, 인터넷뱅킹이 살렸다
인터넷뱅킹이란 고객이 자금 이체, 계좌 조회 등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터넷뱅킹의 올해 상반기 이용 금액은 55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상반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뱅킹 등록자 수는 1억6479만 명(금융권 중복 포함)으로 전년 말 대비 3.5% 증가하였다. 조회, 자금 이체, 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도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5.5%, 10.9% 늘었다. 인터넷뱅킹 중에서도 모바일뱅킹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모바일뱅킹의 등록 고객 수는 1억2825만 명으로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실적(하루 평균)의 건수 및 금액도 각각 22.8%, 2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터넷뱅킹 이용자 수와 이용 건수, 이용 금액 등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대면 거래 비중은 7.4%로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다.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져서다. 실제로 인터넷뱅킹은 자주 안 쓰는 타 은행 계좌 돈을 주거래 계좌로 옮기는 작업도 즉시 가능하고, 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인출할 수도 있다. 계좌가 없더라도 은행 앱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신분증 사진만 찍으면 즉각 신규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은행 앱 하나로 흩어져 있는 은행계좌 관리, 증권·카드·보험 통합 자산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많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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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요즘 소년법은 점점 늘고 있는 일부 소년의 범죄에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등 처벌을 내려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한데 성인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소년법의 부정적 사례를 예로 들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4세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막 넘겼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된 ‘대전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한 대학생을 숨지게 한 소년범들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만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그래서 나는 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처벌이 강화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소년범의 흉악범죄는 점점 성인 범죄처럼 강도가 세지며 조직화돼가고 있다. 그래서 소년들 범죄에 ‘보호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현행 소년법의 처벌 정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처벌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이 낮아 한번 저지른 범죄를 끊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성인은 5.2%, 청소년은 12.3%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소년범들은 소년법의 처벌 정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소년법이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린다면, 피해자는 누구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