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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투기…탐욕과 광풍의 역사
커버스토리독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광풍, 투기, 과열을 쳐보세요. 세 가지 뉴스가 뜰 겁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비트코인에는 광풍, 부동산에는 투기, 주식에는 과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검색창을 통해서 본 세상은 온통 ‘광·투·과’에 물든 듯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동산에, 형 누나 삼촌은 비트코인과 주식에 꽂혀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풍, 투기, 과열 현상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불확실은 탐욕 심리를 부채질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광·투·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가 더 그렇습니다.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한몫을 잡으려 합니다.2009년 비트당 0.000994달러였던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6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탐욕의 광기’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난히 더 높다고 하니 웬일인지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3억원 하던 변두리집이 두세 배 상승했고, 10억원 하던 서울시내 집이 20억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투기라고 야단이고 정부가 때려잡겠다고 또 난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로 달아올랐습니다.광풍, 투기, 과열, 탐욕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자주 나타났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광풍’ ‘튤립 탐욕’은 유명합니다. 금융투기의 역사를 가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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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미시시피 투기·코인 광풍…반복되는 투기의 역사
증권 분석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투자’이고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같다고 보는 것은 ‘투기’”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탐욕과 집단 착각에 빠져 너도나도 달려들 때 투기가 발생하고, 한참 부풀어오른 버블(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투기의 역사서구 근대 경제사에서 튤립 마니아, 미시시피 계획, 남해(South Sea)주식회사 사건은 3대 투기 사건으로 불립니다. 역사상 최초의 투기 대상은 튤립 구근이었습니다. 1630년대 국제무역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던 네덜란드에선 튤립으로 정원을 가꾸며 부와 교양을 과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희귀종 튤립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줄무늬 튤립은 알뿌리 하나가 황소 46마리 가격, 현재로 따지면 5만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빚을 내서 튤립 투자에 나섰지만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가격이 95% 정도 폭락했다고 합니다.1720년 프랑스에선 미시시피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사업가 존 로는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의 프랑스 식민지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한 뒤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선전하며 자기 은행인 방크 로얄르(Banque Royale)에서 찍은 지폐로 주식 살 돈을 대출해주는 등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회사 주가는 주당 500리브르에서 1만5000리브르까지 30배나 뛰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하며 다시 500리브르까지 폭락했습니다. 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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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 전쟁, 이번 싸움터는 법인세
미국이 최근 ‘글로벌 법인세(global corporate tax)’ 도입과 함께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법인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법인세는 법인(法人)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7%로 소득세(18.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세계는 그동안 법인세 세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나아가 교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면제협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들 지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2%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머리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죠.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하한세율은 21% 정도입니다. 미국은 또 8일 140개국에 ‘다국적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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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세금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하면 맞닥뜨리는 세금입니다. 기본 내용을 미리 공부해볼까요?법인세의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쌍을 이룹니다. 법인소득세는 이익을 낸 법인이, 개인소득세는 돈을 번 개인이 냅니다. 세금은 인간이 내는 것인데 왜 생명이 없는 법인(法人)이 낼까요? 국가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업을 사람처럼 인정한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고요? 법원(등기소)에 설립 서류를 내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죠.법인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신고 납부자)와 담세자(내는 자)가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둘이 다른 세금(예: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므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시도군구청이 거두는 세금입니다.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법원 등기소에 가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입니다. 경기 수원에 본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죠. 내국법인은 세금을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냅니다. 외국법인은 지점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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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 많아지자…'증세'로 바뀐 미국 법인세 전략
세금은 공동체 번영의 주춧돌이자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국방과 치안, 경제발전,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국민(법인을 포함해)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게 인간의 심리이다 보니 세율이 낮은 곳으로 국적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은 이런 사람과 기업들을 끌어들입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불리는 곳들이죠. 법인세 인하 눈치싸움그동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눈치싸움을 해왔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대폭 인하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고, 이 덕분에 국가 부도 5년 만인 2015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펼친 아일랜드에 ‘켈틱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2017년 취임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유턴)를 지원했고, 이 덕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란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구글의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입니다. 다소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이 세율이 낮은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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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테크핀의 시대 은행의 변신은 어디까지
“엄마, 어디 가세요?”“은행에 돈 찾으러 간다.”“예? 휴대폰 결제하면 되죠. 다 돼요.”“^^;;”은행을 보는 시각과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간다는 부모님의 말을 즉각 이해하지 못합니다. 책도, 피자도, 모자도 모바일 결제로 사는 시대에 돈을 찾아서 지불한다는 개념이 옅어진 것이죠. 최근 은행 창구에 직접 가본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로(0)에 가깝지 않을까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은행들이 지점과 ATM을 자꾸 줄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은행을 잘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죠.은행들은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로 무장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아침저녁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은행들은 테크핀 기업 움직임에 주목하고, 핀테크를 접목해야 합니다. 테크핀은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업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고,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업이 IT를 접목하는 형태를 말하죠.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은행업의 시초는 13~14세기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튼튼한 금고를 가진 환전상이 금을 보관하면서 금 보관증을 발행했죠. 이것이 화폐처럼 거래 수단이 됐습니다. 예금업무였고 지급업무였죠. 환전상들은 금 주인 중에서 10% 정도만 금을 찾으러 오고 나머지 90%는 금 보관증을 화폐처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전상들은 남은 금 90%에 대한 증서를 발행해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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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년 전 환전상 교환대서 유래된 bank…모바일로 진화
은행(銀行·bank)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입니다만, 은행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금융업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은행의 역사는 대체로 13~14세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의 초기 모습은 상업과 무역이 빈번했던 곳에서 출현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국가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곳이었죠. 상거래가 빈번한 곳에는 나라마다 다른 화폐가 오고 가죠. 환전상이 화폐 교환과 거래의 불편을 덜어줬습니다. 환전상이 사용하던 환전대가 뱅크(bank)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은행의 어원이랍니다.환전상은 초보적 은행 업무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귀족과 왕족의 금을 보관하게 됐습니다. 금을 보관했다는 증서를 금 주인에게 발행해줬지요. 보관비도 조금 받았다고 합니다. 금 주인은 무겁고 부피가 큰 금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벼운 금 증서를 화폐처럼 쓸 수 있어서 편리했을 겁니다. 금 증서가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져가면 금을 내주니까요. 환전상이 예금은행이었던 거죠.환전상은 환전상 나름대로 맡긴 금을 이용했습니다. 환전상들은 금을 맡긴 사람 중 10% 정도만 금을 찾으러 온다는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 환전상은 나머지 90%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챙길 수 있다는 거지요. 화폐를 지급, 결제, 유통한 겁니다. 오늘날 은행들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율(예를 들어 10%)이 탄생하게 된 경험적, 이론적 배경입니다.환전 업무를 통해 돈을 크게 번 금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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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받고 돈 빌려주기만 하는 곳?…은행에 대한 편견
▷선생님=오늘은 은행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6405개로 1년 새 304개 줄었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은행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은행이란 무엇일까요.▷현명한=은행은 여윳돈이 있는 이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곳입니다. 금융기관의 대표라 할 수 있죠.▷선생님=역시 전교 1등 명한이가 잘 알고 있군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면 빌려야 하잖아요. 반대로 돈이 남는 사람은 저축을 하겠죠. 이처럼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금융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대표적 금융회사입니다. 특히 은행을 통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대비해서 중간에 은행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통상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데 이를 예대금리차(예대마진)라고 하죠. 그 차이만큼이 은행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다른 기능도 하는데… 아는 사람?▷명석해=지급결제와 환전업무도 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선생님=학생회장 석해, 훌륭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A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A은행 명의의 수표 한 장만 써서 주면 수표를 받은 사람이 A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으로 B은행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B은행이 수표를 발행한 A은행으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게 되죠. 신용·직불카드 대금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