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경제 기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간 제로 수준에 머물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월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목표로 하는 기준을 거의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에 좀 못 미치지만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미국과 달리 경기가 아직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추가로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판에 동결은 못할 망정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금리 추가 인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과감한 금리 인하가 경제 비관론 해소한다”비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사정은 이와는 전혀 별개라는 게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고 본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것인 데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계자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37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 놓은 데다 단기외채 비율도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갖고 있는 신뢰와 불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자본 유출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과장됐다고 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생각만
-
경제 기타
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해도 좋을까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0.7% 포인트 낮추기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이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계가 아닌 당정이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협상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들을 위해 필요”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영세 장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연간 수수료 부담은 6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실제 국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여름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율은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의 특수성, 시장 요인, 제도 요인 탓에 협상력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rdquo
-
경제 기타
기준금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공포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해 같은 해 6월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동법(同法) 제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통화신용정책이란 시중의 통화량이나 금리(이자율)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활용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정하면 총수요가 변화해 경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통화를 공급하면 금리가 하락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반면 경기가 과열 상태에 있을 때 통화량을 줄이면 금리가 올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통화신용정책을 잘 활용하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수도,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만약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어떨까. 정권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해 경제 상황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조성된다면 경제가 만사(萬事)인 요즘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다. 예컨대 선거가 있기 전 경기가 호황에 있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정부나 여당의 치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진다면
-
경제 기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10월11일 연합뉴스☞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Google)은 잘 알다시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구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각국이 이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구글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거나(절세) 종종 탈루(탈세)한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세금이 싼 나라의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에 착안, 세계 각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선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낮춰 세
-
경제 기타
납세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세율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 징수
1년은 열두 달이지만 ‘유리지갑’들에게는 ‘13번째 달’이 있다. 예년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精算)해 많이 낸 만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의 즐거움을 줬다. 올해는 ‘13월의 울화통’이 될 것이라고 해 ‘연말재정산’에다 ‘소급적용’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월급쟁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꼼수 증세’일까. 정부의 항변대로 증세가 아니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일까. 공공선택학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감춰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증세할 방법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란 마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재정견인(財政牽引·fiscal drag)’을 통한 ‘보이지 않는’ 증세인 것이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득달같이 달려와 부서진 자동차를 끌고 간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리 없이 납세자를 ‘견인’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납세자들을 더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견인해 세수를 늘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소득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각국의 세원 확대와 법정세율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세수가 증가했을까. 그 이면에는 재정견인 수법이 숨어 있다.재정견인은 소득세율 인상 없이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더 많은 납세자를 상위 과세 구간으로 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