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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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 '획일적'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생산직 고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월 138만원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603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의 월 급여는 총 401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4812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월 104만원), 성과급(월 76만원), 연장근로수당(월 45만원),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28만원) 등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A사는 신입사원 기본급을 월 138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약 23만원 올렸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함께 올라 연봉이 5550만원이 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와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다.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가 1894년 아동노동에 대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중재법이 시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이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노사 관행과 생활 수준 등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다.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A사 신입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한국은 전체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