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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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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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진흙탕 싸움 끝 이혼도 결혼을 완성하는 한 과정일까?…어쩌면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킨 인생 최대 '투자'일지도
영화 ‘결혼이야기’(2019)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극단 감독과 영화배우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찰리(애덤 드라이버 역할)와 니콜(스칼릿 조핸슨)은 귀여운 아들 헨리(아지 로버트슨)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니콜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뒤처진다는 느낌에 서서히 지쳐 간다. 찰리가 함께 일하는 무대감독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니콜은 이혼을 결심한다.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싶은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이혼 합의를 꾀한다.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이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배우였던 니콜은 결혼하고 아들 헨리를 키우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데 이는 니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포기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의 가사노동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에도 주부는 제외된다.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까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전업주부는 학생,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가사노동이 실질적으로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은 부속계정으로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했다.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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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만들어라"
지난 호(생글생글 3월 15일자 참조)에 이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대해 학생들의 답변과 수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현수 :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선생님 : 좋아요. 현수가 발표할 테니 모두 경청해 주세요!현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정확히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흥미롭게도 전반적으로 평균을 전후로 해 비교적 서유럽 선진국이나 영미권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남미나 동유럽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을 바탕에 둘 때,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계선 근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4>는 이러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은 상관관계에 놓입니다. 특정 국가를 짚을 경우 반례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국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그래프 상단에 있는 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등의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을 더 형평성 있게 분배하려는 국가의 기조를 암시합니다. 이 국가들이 빠짐없이 잘 알려진 선진국들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한편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자료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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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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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하고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말이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까. 물론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영계와 노동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아예 법에 명기해 놓은 나라도 있다. 산업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뿐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법으로 정해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나 각 주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령에 최저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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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작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현 정부 출범 첫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린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밟혔다.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게 근로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많은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한 배경이다. 근로자 400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최저임금이 오르면 우선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월급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영향률’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어 내년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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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개방 이전부터 미얀마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이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된 경제용어 중 하나가 아마 ‘리쇼어링(reshoring)’이란 단어일 듯싶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대표적인 정책 의제로 추진해왔다.④ 미얀마의 한국 기업들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제조업 공급망 안정이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부 기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미얀마 투자국 5위인 대한민국미얀마 정부 역시 개방정책 전환 이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국 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임대기간 최소 50년 보장 △기업 과실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 부서를 설치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한국 기업인들은 본격적인 개방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미얀마에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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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계의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경제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고용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되레 궁핍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런 우려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2000년과 비슷한 규모다. 소득 분배도 악화됐다. 작년 11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상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한 반면 하위 20%(5분위) 소득은 22.6% 감소했다.학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쏟아냈다. 지난 14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주요 거시지표가 나빠졌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계가 내놓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성적표’가 어땠는지,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