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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최저임금제 취지는 좋아도 무리한 인상은 경제발전 발목 잡아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촉구했다.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나아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논의는 수없이 반복됐다. 월 임금이 188만원(2016년)인 숙박·음식업과 630만원에 달하는 전기·가스·수도업의 임금 하한선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의 기본 논거다. 첨단 IT기반의 수출 대기업과 영세 상가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하는 농림어업에 똑같이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업종별 생산성, 임금지급능력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도 단일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겠다니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이다.지역별로도 격차는 엄존한다.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난다. 일본이 지역·업종별 차별화를 하고, 미국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배경이다. 중국·베트남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연령별로도 다르다.임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좁게는 영업이익, 크게 봐서 생산성의 결과로서의 임금체계라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올릴 때 올리더라도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화는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다. 업종별

  • 커버스토리

    인위적 가격통제는 항상 재앙을 불렀다는 게 역사의 교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은 로마시대부터 전해지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다. 국가는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 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가격통제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통제 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일쑤다. 가격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 얼마’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지, 얼마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인지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통제에만 급급하면 시장은 보복에 나설 수 있다.가격통제가 만든 비극의 역사가격통제가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은 역사에서도 입증된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장군. 그도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 1777년 겨울, 밸리 포지에서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워싱턴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통제법을 만들었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군수품을 팔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농부들은 독립군을 외면한 채 식량 등을 영국군에 팔았다. 물자 공급이 끊어지자 워싱턴의 군대는 괴멸 직전의 타격을 입었다. 결국 이듬해 6월, 13개 주의 연합 의회였던 대륙의회는 물가통제법을 폐지했다. 워싱턴 장군은 “전쟁은 애국심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프랑스혁명 때의 ‘로베스피에르 반값 우유’ 사건도 유명하다. 당시 프랑스의 급진적 지도자였던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어린이들에게 반값 우유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설]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 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 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 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 생글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1층 식당은 2000원 정도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이번 학기부터 5000원의 뷔페식으로 바뀌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난 학기에 비해 식비, 교재비, 여가비 등 생활비가 눈에 띄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이로 인한 용돈 부족을 대다수 학생들이 토로하고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박지희 양은 ‘최근 들어 서울에서 자취하는 데 생활부담이 커져 공부에 영향을 줄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러한 물가 상승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근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총수요가 진작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요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경제적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적절한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림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꾀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생소한’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최저임금 상승이 실질적으로 소득의 증가로 연결이 될지부터가 의문이다. 최근 애슐리 등의 식당에서는 셀프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대형 마

  • 커버스토리

    최저임금은 많이 올릴수록 좋다?

    최저임금은 기업 및 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국은 이 제도를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저임금이 사회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요즘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직전 5년간(2013~2017년) 인상률이 평균 7.4%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폭이다.이런 최저임금은 과연 많이 올릴수록 좋은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오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들이 늘어난 월급으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 및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들로선 제품값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영세업체나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고용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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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올랐다. 인상액(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연초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와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올 최저임금 16.4% 인상…17년 만의 최고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회사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총 27명의 위원이 물가, 임금,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최저임금은 1년마다 바뀐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1시간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88년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1990년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어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2000년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경제 선순환 기대 vs 고용 감소 우려2001~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세 배이고 명목임금 상승률(5.0%)보다 높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나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계 유지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도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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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한국은 '획일적'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생산직 고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월 138만원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603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의 월 급여는 총 401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4812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월 104만원), 성과급(월 76만원), 연장근로수당(월 45만원),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28만원) 등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A사는 신입사원 기본급을 월 138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약 23만원 올렸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함께 올라 연봉이 5550만원이 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와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다.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가 1894년 아동노동에 대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중재법이 시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이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노사 관행과 생활 수준 등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국내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다.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A사 신입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한국은 전체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