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진학 길잡이 기타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리적 개연성을 만들어라"

    지난 호(생글생글 3월 15일자 참조)에 이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대해 학생들의 답변과 수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현수 :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선생님 : 좋아요. 현수가 발표할 테니 모두 경청해 주세요!현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정확히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흥미롭게도 전반적으로 평균을 전후로 해 비교적 서유럽 선진국이나 영미권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고, 남미나 동유럽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을 바탕에 둘 때,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계선 근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4>는 이러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은 상관관계에 놓입니다. 특정 국가를 짚을 경우 반례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국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히 그래프 상단에 있는 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프랑스 일본 호주 영국 등의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을 더 형평성 있게 분배하려는 국가의 기조를 암시합니다. 이 국가들이 빠짐없이 잘 알려진 선진국들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한편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자료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저임

  • 커버스토리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 커버스토리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하고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말이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까. 물론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영계와 노동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아예 법에 명기해 놓은 나라도 있다. 산업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뿐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법으로 정해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나 각 주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령에 최저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미국은

  • 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작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현 정부 출범 첫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률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린 872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급브레이크가 밟혔다.최저임금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많이 올리는 게 근로자는 유리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많은 취약 근로자는 소득 향상보다는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에 고통받았다. 올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취약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한 배경이다. 근로자 400만 명이 최저임금 영향최저임금이 오르면 우선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월급이 늘어난 근로자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기 힘들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영향률’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어 내년에 최저임금

  • 경제 기타

    개방 이전부터 미얀마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이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된 경제용어 중 하나가 아마 ‘리쇼어링(reshoring)’이란 단어일 듯싶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대표적인 정책 의제로 추진해왔다.④ 미얀마의 한국 기업들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제조업 공급망 안정이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부 기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미얀마 투자국 5위인 대한민국미얀마 정부 역시 개방정책 전환 이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국 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임대기간 최소 50년 보장 △기업 과실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 부서를 설치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한국 기업인들은 본격적인 개방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미얀마에 투자해왔다.

  • 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계의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시급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3%, 2019년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경제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고용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되레 궁핍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런 우려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2000년과 비슷한 규모다. 소득 분배도 악화됐다. 작년 11월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상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한 반면 하위 20%(5분위) 소득은 22.6% 감소했다.학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쏟아냈다. 지난 14일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주요 거시지표가 나빠졌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계가 내놓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성적표’가 어땠는지,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보자.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young@hankyung.com

  • 커버스토리

    "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둔화”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0.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5.14% 포인트나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사치품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가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수입품이 늘어난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이 0.05~1.14%포인트 준 것이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 지표다. 최 교수는 “투자와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

  • 생글기자

    최저임금 인상, 서민 위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2017년 대비 16.4% 오른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분수효과로 인해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가져오리라 예상되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무엇보다 고용주들이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더욱이 지난 7월14일 의결된 2018년 대비 10.9% 오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서민들을 비롯한 영세업체들에 더 큰 타격을 안길까 염려된다.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에 속한다. 노동시장도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면 가격의 균형점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의 양은 실업자의 수와 같다. 즉,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실업은 증가한다.아르바이트 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어 서민들에게 실업이 크게 와 닿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미숙련 노동이라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미숙련 노동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는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크게 발생한다. 작은 영세업체에서는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고용과 채용을 중지하고 점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최저임금인상은 영세업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40% 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확정된 최저임금인상 번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