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범위 정상화, 정치 타협 아닌 원칙의 문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 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 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
‘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보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입법화할 때가 됐다. 서울 도심과 벽지 편의점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이 다 하는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저소득 지역 낙인찍기’라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본질과 원칙을 방기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제계 절규를 외면하다가는 노사관계를 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저임금 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복잡한 한국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로 나아가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 기준에 맞는 장기발전형 법제를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4월10일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관련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고용과 노동 쪽이 그런 분야인데,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한 해 동안 16.4%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만,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더 말이 많았다. 한국의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기본급, 직무 및 직책에 따른 고정 수당 정도만으로 기준 삼으면 말 그대로 임금 폭등이 된다. 이런 항목의 임금은 전체 수령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산정 기준이라도 좀 넓게 잡아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단체, 중소기업계,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조합들은 최저임금의 포함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없어진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최저임금 산정에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 그것만으로도 7530원(2018년 최저임금)에 접근해버려 16.4%씩 올린 의미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이런 사정에서 사용자 측은 상여금은 월별, 분기별, 연말 등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다 포함하고 식대, 교통비 같은 일반 후생복지비도 엄연히 임금의 보전인 만큼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물론 노조는 시종일관 이에 반대했다.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에서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고, 결정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법에 그 기준을 명시하기로 하고, 3월 중순 국회가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잠정 정리된 중간 결론이 ‘매달 지급 상여금’과 ‘숙박비’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이다. 사설은 이 안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꼼수에 가깝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외국인 근로자 쪽으로 쟁점을 돌린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현실성(효율성)도, 법적 타당성(정당성)도 없게 된 것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정치적 타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민 대의기관이라면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결함까지도 봐야 한다. 서울 도심의 번잡한 편의점과 시골 벽지의 한적한 편의점의 종업원이 같은 시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높아 임금이 높은 산업 업종과 중국 등의 추격에 밀려 돈은 벌지 못하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산업의 최저임금이 같다는 점도 비합리적이다.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턱없이 복잡한 한국의 임금구조를 단순화해야 고용·노동시장에서 ‘임금 유연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고용에 유연성이 생긴다. 고용도, 해고도, 재취업도 쉽게 이뤄지는 ‘고용 유연화’가 돼야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된다고 다수의 고용 전문가는 지적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결정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영 현실이나 노사관계 관행, 어느 쪽으로 짚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정치적 타협의 도마에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한경 4월9일자 A1, 3면). 상여금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식대·교통비 등도 다 넣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거듭된 요구는 묵살됐다. “산입 범위라도 합리화해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덜어 달라”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원은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
여당·정부안은 현실성에서도, 타당성에서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매달 지급 상여금’만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통상 상여금은 지급 시기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는데 노조가 상여금의 월 지급 방식에 쉽게 동의할 리 없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곳이 드물다. ‘실체가 별로 없는 상여금’만 산정 기준에 넣겠다는 셈이다.
‘숙박비’를 넣겠다는 것도 대상 근로자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숙박비는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국회는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장악한 양대 노총 눈치를 살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쟁점 장악을 못한 채 존재감도 없다.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못 보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입법화할 때가 됐다. 서울 도심과 벽지 편의점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 일본이 다 하는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저소득 지역 낙인찍기’라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본질과 원칙을 방기한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은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제계 절규를 외면하다가는 노사관계를 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최저임금 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달리 복잡한 한국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로 나아가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 기준에 맞는 장기발전형 법제를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4월10일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관련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고용과 노동 쪽이 그런 분야인데, 최저임금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한 해 동안 16.4%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만,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더 말이 많았다. 한국의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기본급, 직무 및 직책에 따른 고정 수당 정도만으로 기준 삼으면 말 그대로 임금 폭등이 된다. 이런 항목의 임금은 전체 수령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산정 기준이라도 좀 넓게 잡아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단체, 중소기업계,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조합들은 최저임금의 포함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없어진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최저임금 산정에 이것저것 다 포함시키면 그것만으로도 7530원(2018년 최저임금)에 접근해버려 16.4%씩 올린 의미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이런 사정에서 사용자 측은 상여금은 월별, 분기별, 연말 등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다 포함하고 식대, 교통비 같은 일반 후생복지비도 엄연히 임금의 보전인 만큼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물론 노조는 시종일관 이에 반대했다.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에서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고, 결정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최저임금법에 그 기준을 명시하기로 하고, 3월 중순 국회가 노사 간 최대 쟁점인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잠정 정리된 중간 결론이 ‘매달 지급 상여금’과 ‘숙박비’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이다. 사설은 이 안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꼼수에 가깝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외국인 근로자 쪽으로 쟁점을 돌린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현실성(효율성)도, 법적 타당성(정당성)도 없게 된 것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정치적 타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민 대의기관이라면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결함까지도 봐야 한다. 서울 도심의 번잡한 편의점과 시골 벽지의 한적한 편의점의 종업원이 같은 시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산성이 높아 임금이 높은 산업 업종과 중국 등의 추격에 밀려 돈은 벌지 못하며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산업의 최저임금이 같다는 점도 비합리적이다.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턱없이 복잡한 한국의 임금구조를 단순화해야 고용·노동시장에서 ‘임금 유연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고용에 유연성이 생긴다. 고용도, 해고도, 재취업도 쉽게 이뤄지는 ‘고용 유연화’가 돼야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된다고 다수의 고용 전문가는 지적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