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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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만 나이' 등장…칠순잔치는 언제 하나요?
“흔히 칠순(七旬)이라고 하는 70세 생일도 이름이 다섯 가지나 된다. 고희(古稀), 희연(稀宴), 희연(稀筵), 희경(稀慶)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70세가 세는나이냐, 아니면 만나이냐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선일보 1991년 2월 5일자)우리 문화에서 ‘나이’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꽤 민감한 소재다. 자칫 시비라도 붙으면 “민증 까!”로 발전하기도 한다. 올 6월부터 민법의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한다고 해서 화제다. 알고 보면 30여 년 전부터 언론에서 다룰 만큼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쉽지 않은 문제였다. 국어사전 나이 풀이는 ‘세는나이’ 기준‘만 나이’에 비해 ‘세는나이’는 관습에 의한, 실생활에서 쓰는 나이 셈법이다. 가령 2021년 10월 태어난 아기라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을 더 먹으니 2023년 1월 현재 이미 세 살이다. 이에 비해 만 나이로는 2022년 10월 생일이 돼야 비로소 한 살, 2023년 10월이 되면 두 살이다. 생일 전 올해 1월 현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정확히 말하면 1년 3개월이다. 이런 경우 만 나이로는 한 살이라고 한다. 만으로 꽉 차지 않으면 나머지 개월은 잘라내고 햇수로만 치는 것이다. 그러니 세는나이로는 세 살, 만 나이로는 한 살이 되는 셈이다.‘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단순히 태어난 연도를 빼는 것이다. 언론에서 쓰는 나이 표시도 연 나이다. 관공서와 일반 기업 등 공적 부문에서 쓰이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 세는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뺀다. 이에 비해 연 나이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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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중국에는 '설'이 없다…'춘제'가 있을 뿐
설 연휴 동안 온라인 공간 한편에선 우리말 공방이 벌어졌다. 토박이말 ‘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샀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다. “영국박물관이 트위터에 ‘Korean Lunar New Year(한국 음력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중국 네티즌이 발끈하자 ‘Chinese New Year(중국설)’이라고 바꿨습니다.” 한 방송에서 전한 이 대목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잘 보여준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 명도 구설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중국설, 한국설, 음력설, 양력설’ 같은 말이 새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중국설·한국설이란 표현 옳지 않아한때 정부는 음력 1월 1일, 즉 설 명절을 양력 1월 1일로 옮겨 지내도록 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장려했다. 여기서 생긴 말이 ‘구정(舊正)’과 ‘신정(新正)’이다. 설을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에 걸쳐 지낸다고 해서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도 했다. 하지만 양력으로 쇠는 명절은 뿌리 깊은 음력 명절을 대체하지 못했다. 결국 1990년부터 전통적으로 지내온 ‘설날’이 부활해 민족 명절로 자리잡았다.우리가 명절로 쇠는 날, 즉 ‘설’이라고 부르는 날은 음력 1월 1일(이날을 ‘정월 초하루’라고도 한다) 하나뿐이다. 양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설 자체가 음력을 기준으로 한 말이니 당연히 ‘음력설’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양력설’ 또한 적절치 않다. 양력 1월 1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일 뿐 ‘설’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새로운 설’ ‘오래된 설’로 구별하던 ‘신정&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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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새해 첫날'과 '설'은 쓰임새 달라요
‘글쎄, 해님과 달님을 삼백예순다섯 개나/공짜로 받았지 뭡니까/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그리고/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은/덤으로 받았지 뭡니까//이제, 또다시 삼백예순다섯 개의/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 (하략)’ 굳이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새해를 맞는 시인의 소박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 ‘새해 인사’는 담백하면서도 새길수록 감칠맛이 난다.‘설’은 음력 1월 1일을 명절로 하는 말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과 음력 1월 1일 ‘설’ 사이, 요즈음엔 누구나 새해 인사를 준비한다. 새해를 맞아 웃어른께 드리는 인사를 한 단어로 ‘새해문안’이라고 한다. 절을 하며 웃어른께 안부를 여쭈는 것은 ‘절문안’이다. 나태주 시인의 ‘새해 인사’는 현란한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어떤 새해문안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서정적이고 감수성 넘치는 그의 시어는 정평이 나 있다. 해님과 달님,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까지…. 읽을 때 쉽고 편하고 입에 착 감긴다. 이들이 곧 그의 시적 토양이자 우리말의 ‘힘’ 아닐까.나 시인은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말은 정말로 좋고 훌륭하다. 예를 들어 ‘하늘, 사랑’ 같은 말들을 어떤 나라의 말로 바꿔도 우리말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시어들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한글 자음 ‘ㄹ’이 자주 쓰인다는 점이다. 조선 중종 22년(1527년)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지으면서 ‘ㄹ 梨乙(리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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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만 나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중에는 요즘 “올해부터 나이가 한 살씩 줄어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6월부터 시행된다는 ‘만 나이’ 제도 때문이다. 만 나이는 관습적으로 써오던 나이, 즉 ‘세는나이’보다 많게는 두 살까지 줄어드는 마법의 셈법이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이게 마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인 양 말하는 게 그렇다. 사실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다. 우리 민법에선 1958년 제정될 때부터 만 나이를 규정해왔다. 다만 일반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민법은 제정 때부터 ‘만 나이’ 쓰게 규정그 배경에는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공공언어에 반하는, 모호한 민법 조항이 자리잡고 있다. 민법 제158조가 나이 계산 방식을 규정한 항목이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것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부 개정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핵심인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그대로 있고, ‘만 나이로 계산’과 ‘연수로 표시’가 덧붙었다. 이것은 어법상 동어반복, 즉 군더더기에 해당한다. ‘출생일 산입’이 곧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수로 표시’ 역시 당연한 얘기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이를 연수로 나타내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렇다.왜 이리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공공재인 민법의 언어를 애초 누구나 알기 쉽게 쓰지 않고 모호하게 풀어놨기 때문이다. 나이를 따질 때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는 두 가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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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100년 넘게 쓴 섭씨·화씨…태생은 외래어죠
“텨......ㄹ썩, 텨......ㄹ썩, 텩, 쏴......아./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지금까지, 없거던,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누구누구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나허구 겨룰 이 있건 오나라./텨......ㄹ썩, 텨......ㄹ썩, 텩, 튜르릉, 콱.”한국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일부다. 육당 최남선이 1908년 잡지 <소년> 창간호에 권두시로 발표했다. 신체시는 우리나라 신문학 운동 초기에 나타난 새로운 시 형식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고하다. 영국·미국 등 국명도 음역어이자 약어일부 표기를 지금의 맞춤법에 따라 바꾸긴 했지만 100년도 더 된 시 치고는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중간에 보이는 ‘나팔륜’은 좀 낯설다. 알 듯 말 듯한 이 말은 ‘나폴레옹’을 한자음으로 적은 것이다. 이른바 음역어다. 음역어란 한자음을 가지고 외래어의 음을 나타낸 말이다. 외래어표기법이 따로 없던 시절 쓰던 방식이다. 나폴레옹은 나파륜(拿破崙), 피타고라스는 피택고(皮宅高), 워싱턴은 화성돈(華盛頓) 식으로 적었다. 심지어 이들을 언론에서는 ‘나 씨’니 ‘피 선생’이니 ‘화 씨’니 하고 성(姓)처럼 불렀다.‘섭씨, 화씨’도 그렇게 생겨났다. 온도 단위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이 말은 외래 인명의 약칭에서 유래했다. 섭씨(攝氏)는 고안자인 스웨덴의 셀시우스(Celsius)의 중국 음역어 ‘섭이사(攝爾思)’에서 따왔다. 화씨(華氏) 역시 온도 단위를 생각해낸 독일 물리학자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중국 음역어 ‘화륜해(華倫海)’를 토대로 만들었다. 마치 ‘김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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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불놀이'의 주요한, 미국 '존'은 같은 이름이죠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스러져가는 분홍빛 놀 …… (중략) //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싯벌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중·고교 시절 누구나 접해봤을,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 ‘불놀이’(당시 표기는 ‘불노리’)의 도입부다. 1919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문예동인지인 <창조> 창간호에 실렸다. 작품의 작가인 주요한은 <창조> 창간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동시에 그는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유명한 소설가 주요섭의 형이기도 하다. 근대문학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상은 확고하지만, 우리말에서의 위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도시명 ‘산호세’는 ‘성(聖)요셉’ 의미형제 이름 요한·요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인명을 활용해 이름을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요한’이 두 가지로 나온다. 한 명은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다. 다른 한 명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세례 요한’으로 불린다. ‘요섭’은 ‘성(聖)요셉’의 한국어 변형이다. 요셉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개화기 때 성서를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요하네스(Johannes)와 요세프(Joseph)를 각각 요한, 요셉으로 옮겨 우리말 체계 안으로 들여왔다. 지난호에 소개한 베드로(Peter)나 바오로(Paul)처럼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이미 우리말 안에서 낯익은 이름이 됐다.‘사도 요한, 존 F 케네디, 장 자크 루소, 요한 슈트라우스, 이반 뇌제(雷帝)….’ 누구나 알 만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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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벤투 감독과 사도 바울에겐 공통점이 있다
“포르투갈 출신인 한국 벤토 감독은 (자신의) 모국을 쓰러뜨리고 다시 월드컵 무대로 돌아갈 권리를 얻었다.”(일본 마이니치신문) “한국을 이끄는 포르투갈인 파우로 벤토 감독은 (외국인 감독으로서) 월드컵 사상 모국과의 대전에서 승리한 두 번째 감독이 됐다.”(일본 일간스포츠)한국이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고 월드컵 16강에 오른 3일 새벽. 일본 신문들은 한국의 승전보와 함께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 소식을 함께 전했다. 그는 직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파울루·바울·바오로·폴은 같은 이름그런데 그의 성(姓) ‘벤투(Bento)’를 일본에선 [벤토](ベント)라고 부른다. 실은 발음상으론 [벤또]가 좀 더 가깝다. 우리 외래어 표기에서 특별한 경우를 빼곤 된소리를 적지 않는 규범에 따라 ‘-토’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도시락 의미로 쓰던 일본말 ‘벤또’(べんとう)와 발음이 같아 그를 장난삼아 ‘벤또 감독’으로 부르기도 한다.이름 역시 한글로는 ‘파울루’로 적으면 그만인 것을 일본에서는 ‘파우로(パウロ)’ 정도로밖에 옮길 수 없다. 일본어 자모 체계는 단순해 받침 표기가 안 되는 등 실제 발음을 온전히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가령 ‘맥도날드 햄버거’는 [마쿠도나루도 한바가](マクドナルド ハンバガ) 정도로만 적을 수 있다. 중국의 한자나 일본 가나에 비해 우리 한글은 웬만한 로마자는 실제 발음과 비슷하게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한글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외래말을 현지 발음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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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
가)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②항)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①항)민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얼핏 보기에도 비문(非文)임이 드러난다. 비문이란 어법에 맞지 않아 틀린 문장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런 오류가 200개도 넘는다고 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 공포됐으니 60년 넘게 방치돼온 셈이다. 민법은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장 조항 수가 많다.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 박사가 민법 개정 운동에 나선 까닭이기도 하다. 민법 제정 64년…비문만 200군데 넘어올 한 해 우리말과 관련해 조용히 활동하면서도 가장 큰 울림을 준 학자로 그를 꼽을 만하다. 처음에는 신문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법조문이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민법의 오류 분석에 매달렸다. 그 결과를 모아 <민법의 비문>이란 책을 펴냈다. 나아가 SNS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법조문 속 문법 오류를 알리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그의 지적을 듣다 보면 민법 비문의 유형이 어쩌면 그리도 일반 글쓰기에서의 오류와 똑같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문 가)는 이른바 ‘등위접속 오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과(와), -나, -며, -고, -거나’ 등이 국어의 등위접속어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앞뒤에 오는 말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문법요소다. 이때 ‘대등하게’에 주목해야 한다. 접속어를 사이에 두고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