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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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회법 개정 '365일 청문회' 가능해져…"국회 '갑질'로 국정 위축과 기업 경영 차질 우려"
☞ 국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시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슈 관계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청문회란?청문회(Hearing)란 말 그대로 의회(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다. 청문회의 목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실 관계와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청문회는 어떤 목적에서 여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법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입법 청문회가 있다. 입법 청문회에선 때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끼리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선 정부가 총리, 장관 등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회가 후보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인사 청문회다. 이 밖에 전기값이나 가스값 폭등 등 정책 현안을 질의하는 정책 청문회, 고위공직자와 정부 부처의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 청문회 등이 있다. 청문회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꼽힌다.“상임위 결정만으로 청문회 개최 가능”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내팽개쳐 둔 채 지난 19일 미국처럼 상임위·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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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고아를 돕는 선한 마음의 아저씨…우리도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나의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나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어른들도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 바쁘고 힘든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끝없이 응원해주고 도와준다면 신나지 않겠는가. 가정의 달 5월에 ‘나의 키다리 아저씨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라. 수많은 키다리 아저씨가 떠오를 것이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올바로 인도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이야말로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이다.<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 제루샤 애벗에게는 그런 부모님이 없다. 끝없이 일을 시키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리펫 원장 아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며 사는 일이 따분하기만하다. 어느 날 고아원을 돕는 평의원 중의 한 명이 제루샤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한다. 그간 남자아이들만 대학에 보냈던 평의원은 제루샤가 쓴 글을 읽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년간 학비 전액과 매달 용돈 35달러를 약속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는 것과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한 달에 한 번 ‘존 스미스’ 앞으로 편지를 보내라는 것 외에 아무 조건도 없다.고아원을 벗어나 여자대학에 입학한 제루샤는 모든 게 꿈만 같다. 자신을 학교에 보내준 평의원을 ‘키다리 아저씨’로 명명하고 자신의 이름도 ‘주디’라는 애칭으로 바꿔 학교 얘기를 세세하게 알린다.한 달에 한 번만 써도 되지만 주디는 며칠에 한 번씩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글솜씨를 기르는데 편지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 키다리 아저씨의 기대에 저절로 부응한 것이다. 주디는 고아원에서 자라 남의 말도 빨리 못 알아듣고 상식적인 것도 몰라 창피당했던 일까지 가감없이 털어놓는다. 자신이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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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상오른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 1924년 사망한 맬러리 시신 발견…논란 촉발
역사는 화려했다. 명성도 여전했다. 팬들의 사랑은 거의 종교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리그 순위표 밑에서 두 번째가 그들의 자리였다. 1967년 이래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1979년에 이어 또 한 번 2부리그로 강등당할지도 몰랐다.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남자가 감독으로 부임했다. 시즌이 한창이던 1986년 겨울이었다.왜 산에 오르나…산이 거기 있기 때문역사를 공부하다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이 분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독자들은 망자(亡者)의 ‘그릇된 선택’을 비판한다. 이것은 현대인이 저지르는 오류다. 당대를 살았던 과거의 인물들이 역사적 결정을 내리던 순간에 가졌던 정보량은 많지 않았을 터다. 적어도 결정권자들은 현대의 일반 독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해서도 정보량이 적었다. 우리는 역사의 전개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몰랐다. 우리는 제3자고 그들은 당사자였다. 역사적 사실은 현대의 독자에게 흥미나 지적 탐구의 대상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생사의 갈림길이었다.우리가 알고 있는 ‘확정된 사실’도 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현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고대사에만 ‘미지의 영역’이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등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1953년 제9차 영국 원정대 대원이던 에드먼드 힐러리(뉴질랜드·1919~2008)와 함께 간 도우미(셀파) 텐징 노르가이(1914~1986)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두 사람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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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 포용적 성장위해 노동개혁·규제완화 필요"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 금융안정 등을 통해 세계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 모임이다. 1961년 창립됐으며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34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가입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정책권고 사항은 OECD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OECD는 지난 16일 ‘한국 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진단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담고 있다. OECD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지, 그리고 성장 과실이 경제 주체에게 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지를 알아보자.“수출 부진으로 올 2.7% 성장에 그칠 것”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에 근거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경제전망 자료에선 2016년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이를 2.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전망치(3.6%)와 비교하면 0.9%포인트나 떨어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낮췄다. IMF와 한은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 2.8%로 각각 낮춰 잡았다.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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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고통에 눈뜬 아담이 묻는다…19살 그대는 무엇을 가지려 하나?
장정일은 1980년대의 천재세대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천재가 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들을 위축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장정일이다. 1987년, 눈을 반짝이며 소설개론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장정일이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된 중졸 학력의 25세, 대학 신입생을 기죽이기에 충분한 뉴스였다.이듬해 시집 《길 안에서 택시잡기》로 돌풍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단편소설까지 발표했다. 여세를 몰아 2년 뒤 출간한 중편소설이 바로 《아담이 눈뜰 때》이다. 이 소설은 ‘내 나이 열아홉 살, 그때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타자기와 뭉크화집과 카세트 라디오에 연결하여 레코드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턴테이블이었다. 단지, 그것들만이 열아홉 살 때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원하는 전부의 것이었다’로 시작해 동일한 문장으로 끝맺는다.타자기는 노트북, 카세트 라디오는 휴대폰으로 바뀌어 여전히 요즘 청소년들의 구미를 당긴다. 뭉크의 그림이라면 다들 인터넷으로 검색할지도 모르겠다. 이 소설은 아담이 세 가지 물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 갖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다. 출간 당시 ‘불온하다’는 눈총을 받은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26년 전 소설 속 상황이 지금과 너무 닮았다는 점이다. 첫사랑 은선이 붙여준 이름 ‘아담’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학에 떨어진 바로 다음날 재수학원에 등록한다. 고교시절 이름난 문사였던 아담은 대학에 합격한 은선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청소부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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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자신 뿐…기술습득은 오직 반복연습에 달려있다"
역사는 화려했다. 명성도 여전했다. 팬들의 사랑은 거의 종교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리그 순위표 밑에서 두 번째가 그들의 자리였다. 1967년 이래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1979년에 이어 또 한 번 2부리그로 강등당할지도 몰랐다.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남자가 감독으로 부임했다. 시즌이 한창이던 1986년 겨울이었다.‘맨체스터 유나티드’의 신그로부터 27년간 ‘이 남자의 팀’은 잉글랜드와 유럽에서 38차례나 각종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축구계의 모든 사람이 그 남자의 팀을 두려워했고, 모든 선수에게 그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은 평생의 로망이었다. 그 남자의 전화를 처음 받고, 박지성은 한동안 현실감을 잃었다고 했다. 꿈이 현실로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든 현기증을 느끼는 법이다. 그가 떠난 첫해, 늘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차지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7위로 시즌을 마쳤다. 절대 강자의 지위를 반납하고, 여러 강팀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다. 지금은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은 할지언정. 그렇다면, 위대했던 것은 팀인가 그 남자인가.알렉스 퍼거슨의 자서전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이 위대했던 감독의 자서전이다. 어린 시절부터 2000년까지의 생애가 자세하고 완벽하게 담겨있다. 그의 부모가 결혼 6개월 만에 자기를 낳았다는 고백부터 평생을 조선소 노동자로 살았던 아버지의 이야기, 공구제작 회사 견습공 생활을 하며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선수로 살던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이야기(수원공고 출신 박지성도 기능공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다), 축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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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상(연봉)이 업무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은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자.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연공서열형과 △성과형이 있다. 연공서열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이에 비해 성과형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호봉제는 개인별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체계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다.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상승해 ‘대충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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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넘는 한우·과일 선물은 뇌물로 형사처벌
☞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으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논란이 되는 걸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권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