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낚시면허제 도입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AA.41853031.1.jpg)
낚시면허제는 낚시 지역과 어종별로 차등화된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취득자에게 수산자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수산자원 조성, 해양 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오자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수산자원 보호 위해 절실…미국·일본 등에서도 이미 운용 낚시면허제 도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낚시 갈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00년 약 500만 명에서 2023년 약 7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 인구의 증가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직결된다. 특히 특정 인기 어종의 집중 어획은 자원 고갈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해역에서는 조업 구역과 어획량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면허제를 시행하면 낚시인 수를 일정 부분 조절 가능해 단기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은 낚시인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 이용료는 자원 회복 사업, 해양 환경 개선, 낚시 인프라 확충 등 공익 목적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원 보호와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를 운용하며 어종별·지역별·계절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어업과 낚시 간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낚시면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창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낚시 인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낚시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낚시면허제는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 위축 우려…어업 관리 실패, 낚시인에 전가 안 돼 낚시면허제는 낚시라는 대중적 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세우는 규제가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낚시는 접근성이 높고 건전한 취미 생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면허와 비용, 절차라는 장벽을 세우면 신규 인구 유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곧 낚시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낚시면허제가 자원관리의 ‘만능열쇠’도 아니다. 면허제 시행으로 낚시객 수를 줄이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즉 근본적인 수산자원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조획 마릿수 제한이나 금어기 준수, 어획 방법 규제 등 관리 수단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과거에도 낚시면허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낚시면허제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실패와 낚시인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낚시 업계는 정부가 어업 관리에 실패해 자원이 줄어든 책임을 낚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가령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이 60%에도 못 미치는데도 이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낚시면허제 추진에 앞서 기존 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생각하기 -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가 관건
![[시사이슈 찬반토론] 낚시면허제 도입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AA.41853030.1.jpg)
만약 도입이 결정된다면 단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지역이나 어종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이라면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욱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