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판정의 연속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철수 쌤은 등가 비교 연산을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글을 읽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는 판단 기준이고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판단 결과다. 그런데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한편 ‘위약금’ ‘손해 배상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다.


2. ‘A 또는 B로 판정되기 어려운 때는 A로 판정한다’의 의미는 ‘B로 판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A로 판정한다’의 의미와 같다.
3. 여러 판정을 연속해서 할 때는 판정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4. ‘A면 B가 아니어도 C이다’는 C이기 위해 A는 조건이지만 B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