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판정의 연속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철수 쌤은 등가 비교 연산을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글을 읽는 버릇이 있다. 지문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는 판단 기준이고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는 판단 결과다. 그런데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판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둘 중 누가 해야 할지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만약 그런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할 때 ‘여자가 하는 일 외에는 남자가 한다’고 하면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말이 된다. 이를 위 판정도에 적용해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 배상금…위약금여러 판정을 연속해서 할 때는 판정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지문에서 ‘손해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느냐,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판정을 연속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글의 내용 순서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다면 판정도는 다음과 같이 더 단순하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판정할 수 있는 이유는 지문에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한편 ‘위약금’ ‘손해 배상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위약벌인가?’에 대해 ‘아니오(N)’인 경우 ‘손해 배상 예정액 있음’이라고 한 것은, 위에서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포인트 1. 등가 비교 연산을 연속적으로 행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A 또는 B로 판정되기 어려운 때는 A로 판정한다’의 의미는 ‘B로 판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A로 판정한다’의 의미와 같다.
3. 여러 판정을 연속해서 할 때는 판정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4. ‘A면 B가 아니어도 C이다’는 C이기 위해 A는 조건이지만 B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