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홉스《리바이어던》

"인간이 권력자 또는 국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국민은 비록 주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도했지만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을 거부할 자유도 갖는다"
토머스 홉스(1588~1679)
  ‘사회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로 국가의 생성 원리를 연구했다.
토머스 홉스(1588~1679) ‘사회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로 국가의 생성 원리를 연구했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권력자 또는 국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권력자가 이런 사회계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

토머스 홉스(1588~1679)가 쓴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필요성을 사회계약설을 통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리바이어던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수많은 사람을 조합해 만든 거인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검(劍)을 잡은 채 산 너머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으로, 인간의 집합이면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졌다.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이 개인 권리를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탄생시킨 국가를 상징한다.

[다시 읽는 명저] "국가가 자유·안전 보장 못하면 복종의무 없다"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다. 성서에서는 혼돈을 상징하지만, 홉스는 그 반대의 뜻으로 차용했다. 리바이어던은 통치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이며,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그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맺기 이전, 즉 정부와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그렸다. 질서를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은 폭력과 술수, 힘과 기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것은 폭력에 따른 죽음의 공포이며,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잡하고 야만적이며 덧없는 것이다.” “자연상태에선 만인 대 만인의 투쟁”홉스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로 경쟁, 불신, 공명심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본성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인간이 자신의 이득과 안전, 공명심을 위해 공격자가 되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통제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봤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 없이 자연상태로 살아갈 때는 전쟁상태로 들어간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공포 상태를 피하기 위해 개인은 일정 부분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홉스의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권리를 권력자에게 줘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 위에서 나도 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리를 이 사람(권력자) 또는 합의체(국가)에 양도한다. 이게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자연법이다.”

홉스는 이런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은 주권을 갖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절대권력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기존 이론이던 ‘왕권신수설’에 의한 절대권력을 리바이어던으로 대체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사이에 보호와 복종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

《리바이어던》은 출간되자마자 홉스가 살았던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왕당파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형태로 국민의 합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것은 신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은 왕이 통치하는 것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책은 금서가 됐고, 책을 읽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렸다.

홉스가 절대권력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그를 전체주의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홉스가 주장한 절대권력은 맹목적인 추종으로 유지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사회계약에 의해 승인된 권력을 뜻한다. 많은 학자가 그를 전체주의자로 보는 데 반대하는 이유다. “권력자가 계약 위반할 땐 교체 가능”홉스는 “절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은 비록 주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양도했지만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종을 거부할 자유도 갖는다”고 했다. 또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주권자에게 백성을 보호할 힘이 존속할 때만 계속된다”며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주권자에 대한 복종 의무도 소멸된다”고 썼다. 권력자가 사회계약 의무를 위반한다면 교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회계약의 효력이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홉스의 주장은 근대 시민혁명의 이론적 틀이 됐다.

홉스는 국가 안정을 위해 법치(法治)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를 전체주의자로 봐서는 곤란한 이유다. “법이라는 수단이 없을 땐 누구든지 유불리를 따져 계약을 깰 수 있고, 그러면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통해 계약을 깨는 행동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국가가 군사력, 징세권 등 강제력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안전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개인도 자기 방어권을 갖는다는 홉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토대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홉스는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파함으로써 자유주의 이론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