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지하철 탑승을 금지하도록 했다.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혼잡도가 170% 이상이 되면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다.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으면 지하철역 자판기나 편의점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하면 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부 스크린도어에 ‘지하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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