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도 동일한지를 살펴야 사고 방지해요"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가맹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카드사(은행) 또는 공동망 참여기관과 약정한 업체를 말한다. (가맹점 표준약관 ‘제2조 1항’ 참고) 가맹점과 관1`련된 흐름은 아래 그림을 통해 이해하면 쉽다.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가맹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맹점은 어떻게 구분?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가맹점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가맹점 구분은 계약 주체에 따른 분류, 매입 방법에 따른 구분, 가맹점 수수료 취득 시기에 따른 구분, 매출액에 따른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구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맹점 구분은 각각의 항목에 따른 구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다만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여전법상 구분 항목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소가맹점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말한다.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가맹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금융 NCS 공부합시다] "카드가맹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맹점의 모집 및 준수사항

김상민 선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김상민 선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 조건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가입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용관리대상 가맹점 업주, 요주의 인물,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 중 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가입 제한이 된다. 가맹점 프로세스는 신청→관리→해지의 단계로 구분되며 모집의 경우 등록 및 가맹점 수수료율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가맹점은 반드시 본인 사용 여부 및 서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드 사용에 대한 본인확인 및 카드뒷면 서명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아래 신용판매 절차는 혹시 모를 금융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금융 NCS 문제풀이

문제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③ 카드를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발생하는 거래다.
④ 카드 사용 대금을 청구하고 입금하는 거래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 업자 간에 발생한다.

해설 ① 신용카드업자이며 ②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내용이며 ③은 회원과 가맹점 간의 거래다.

정답 ④

문제 가맹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주체에 따른 구분은 카드사에 직접 가입한 가맹점과 공동이용대상 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매입 방법에 따른 구분은 일반 가맹점, 전자전표 매입 가맹점, 수기매출 특약 가맹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후취 가맹점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별도 계약을 통해 매출 전표 매입 후 매출 금액 전액을 가맹점에 입금 처리에 주고, 차후에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측에 청구를 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이에 해당한다.
④ 가맹점 판매 방식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맹점 약관의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약 가맹점 형태로 구분한다.

해설 후취 가맹점은 주로 공공기관에 활용한다.

정답 ③

문제 다음 중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카드결제를 거부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③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④ 해당 카드사에 직접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고 공동이용대상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행위

해설 계약 주체에 따라서 카드사에 직접 가입한 가맹점과 공동이용대상 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