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위해 DSR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융회사 빚을 이미 꽤 가진 사람이라면 앞으로 대출을 새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출 신청자가 한 해 대출금을 갚는 데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은행이 알 수 있게 되면서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11월 28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다. 13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추세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이다.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데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중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간 2000만원이라면 DSR은 40%가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9일 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에 정보 제공을 시작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 맡던 신용정보 집중 기능을 한 기관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현재 소득 대비 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쓰이고 있다. 이 비율이 60%, 즉 연간 소득 대비 이자 합계가 60%를 넘어서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원금 상환 부담은 제외하고 이자 부담만 추정해 고려하는 게 DTI의 한계다.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신용대출 등은 상환부담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된다.
이에 비해 DSR은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지출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의 구체적인 수치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즉, 현재 소득심사 지표인 DTI가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만 계산했다면 DSR은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금융당국이 DSR을 도입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