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 시엔 교부금 축소
성남 등 6개 시는 반발
◆ 지방재정 개편 갈등성남 등 6개 시는 반발
‘부자 도시’의 세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놓고 성남과 수원 등 경기지역 6개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요구사항을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6월21일 한국경제신문 ☞ 시와 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일부 지차제 간 갈등이 거세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은 무엇이고 왜 개편하려는 것인지, 일부 지자체는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알아보자.
지자체의 수입원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관리, 지방행정과 재정·세제 등을 맡은 중앙정부 부처다.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지자체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원은 크게 △지방세 △중앙정부 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지방세는 도와 시·군이 걷는 세금이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다. 시·군세는 지방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다. 교부금(交付金)은 말 그대로 나눠주는 돈이다. 지자체들이 받는 교부금에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지방 교부금과, 도(道)가 거둔 세금(도세) 중 나눠주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다. 중앙정부는 또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도가 주는 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전국 243개 시·군의 98%인 237개 시·군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는다. 경기에선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6개 시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자체다. 전국 시·군 중 이들 6개 시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지자체 간 수입 격차 너무 커…정부의 개편 이유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자체별로 살림살이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했다. 이어 2013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다. 그 결과 2013년 53조8000억원 규모이던 지방세가 2015년 71조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2.5%에 그친다. 지자체들의 빚(채무)은 2015년 말 28조원에 달했다. 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이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도 극심하다. 성남 등 6개 시는 정부의 교부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형편이 좋은 반면 75곳의 지자체는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역단체를 예로 들면 서울시 본청은 재정자립도가 83%인 데 비해 전라남도 본청은 18.4%에 그친다. 이처럼 지자체 간 살림 형편이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주원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서 걷는 세금이다. 그래서 성남이나 화성처럼 기업이 많은 특정 시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화성시가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는 3023억원에 달한 데 비해 연천시는 9억3000만원에 그쳤다. 격차가 무려 325배다. 이게 정부가 지방재정 손질에 나선 이유다.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바꾼다
지방재정 개편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꾼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시·군에 배분한다. 올해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은 4조8000억원이다.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한다는 경기도의 특례도 폐지한다. 둘째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다. 시·군이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바꿔 도가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낭비성 지역축제를 내실화하며 △지방 공사와 공단의 운영도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 등 부자 도시는 반발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을 확정하면 수원 성남 등 6개 시의 재정 여건이 나빠진다. 이들 6개 시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대신 도세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아왔다. 조정교부금을 우선해 받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바뀌면 시별로 많게는 1400여억원, 적게는 290여억원 수입이 줄어든다. 6개 지자체 세수는 매년 800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그래서 6개 시 단체장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매년 성남시 돈 1051억원을 뺏아가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등 6개 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림 형편이 낫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울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지원한다. 그것도 경기도의 다른 25개 시·군보다 이들 6개 시에 더 많은 돈이 지원된다. 지난해 경기도 교부금 2조6000억원 중 52.6%인 1조4000억원이 이들 6개 시에 배분됐다. 이들 6개 시에 경기도 교부금을 우선 배분한다는 경기도의 이상한 조례 때문이다. 재정 여유가 있는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 조례가 없었다면 이 중 5244억원은 다른 25개 시·군에 배분됐을 돈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고루 나눠줘야 할 도세를 일부 시에 몰아주고 있는 경기도의 특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가난한 이들의 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재명 시장은 광화문에서 장기간 단식농성도 했다. 그러나 매년 지자체 내 기업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있는 부자 시가 형편이 어려운 시·군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자기 것이라고 계속 우기는 건 정의롭지 못할뿐더러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